벌금 300만원 선고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운
운행이 (59.♡.103.54)
2024년 11월 14일 PM 03:09 · 수정됨(17:33)
조회 2,970 공감 0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의 300만원 벌금형일때 당선자의 직 상실형이고 고로 150만원 벌금은
판레기의 줄타기라고 보는거 같은데요.
김여사님 재판은 지난 대선때의 일이므로 총선때의 이대표님의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유죄 때린겁니다. 이로써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가 최소한 틀리진 않았단 반증으로 활용될게 뻔하고요.
내일 재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지적해 주십시오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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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름다운전성비
24.11.14 · 223.♡.17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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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um
24.11.14 · 1.♡.144.122
그 와중에 10만원 때문에 벌금 150만원인 무려 1500% 징벌적 벌금 형태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하네요. - 캐
캐라트레이스
→ Drum
24.11.14 · 106.♡.196.108
그건 좀 다른문제입니다. 10만원 훔친 절도범에게 1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건은 그냥 유죄판결 나온것 자체가 어이없는거죠. 썩어빠진 사법부도 개검떡검과 다르지 않다는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
DDrum
→ 캐라트레이스
24.11.14 · 1.♡.144.122
넵 이해합니다. 그저 풍자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벌금형에 대한 재산 비례 벌금제의 필요성도 느끼기도 하구요. - 캐
캐라트레이스
→ Drum
24.11.14 · 61.♡.35.169
네넵 ㅎㅎ. 재산 비례 벌금제 좋네요. -
지지혜아범
24.11.14 · 221.♡.154.179
뭔가 흠집을 낼려고 수작 부린거죠
더 문제는 이걸 가지고 2찍 기레기들이
아주 악용을 할것이 속터지죠 - 푸
푸른미르
24.11.14 · 211.♡.125.181
법꾸라지 판레기가 줄타기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 주자니 검찰이 압박할 것 같고, 그렇다고 검사 구형대로 벌금 300만원 이상은
제1 야당 대표가 당선 무효가 되서 너무 심각하니
대충 2심이나 대법원에 법리 판단은 맡기고 나몰라 판결 한 듯 싶네요
게다가 소심해서 150만원 이네요 ㅎㅎ -
희희어늬
24.11.14 · 211.♡.88.176
뭐 우리는 50억은 무죄 800원(5400원?)은 유죄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추가로 7만원도 추가요.
그렇게 판결하시는 판사님은 아직도 행복하게 판사 생활 잘 하고 계시죠. - 캐
캐라트레이스
24.11.14 · 106.♡.196.108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만, 대사 하나가 떠오르네요.
악은 저토록 무도하게 나아가는데, 어찌하여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하는가.
진짜 비질란테 마렵습니다. - 운
운행이
→ 캐라트레이스 작성자
24.11.14 · 118.♡.12.114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멋진 대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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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