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녹취(?) 재판문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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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2024.11.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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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PD가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녹취하여 올렸네요.

공식적인 판결문이 아니므로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론만 보면 재판부는 검사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네요.


"배소연이 피고인(김혜경 여사)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것을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음

결국은 피고인과 배소연 사이에 공범관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변호인측 주장한 공소시효 도과 문제는 해결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양형에 대해 설명,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제공된 액수 등을 보면

제공된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 미쳤다고 보지 않음. 감경 요소

피고인 후보자의 배우자의 경우엔 가중요소, 이 경우엔 대법원 양형 기준 형의 범위는 

벌금 100만원 ~ 500만원 사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부인하고 배소연에게 책임 전가.

피고인의 배우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했고 배소연을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짐.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임. 이런 상황 종합 고려해 판결 선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11월 21일 정우택 판결은 어찌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댓글 7 / 1 페이지

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211.♡.163.13)
작성일 11.14 16:59



진짜 개소리 오지네요. 저러면서 자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겠죠

PhotoCraft님의 댓글

작성자 PhotoCraft (110.♡.240.213)
작성일 11.14 16:59
대충 검레기의 기획 기소 건에 대해 어림짐작으로 판단하여 대충 판결했다는 소리군요.

콩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11.14 17:05
@PhotoCraft님에게 답글 검사가 적은 공소장 내용의 테두리 내에서 판결을 한다는게 맞나보네요.

반박하는 판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 같구요.

검사가 최강 권력이군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작성자 hellsarms2016 (125.♡.32.89)
작성일 11.14 16:59
검사가 수사하나마나... 법관은 있으나마나....아 진짜 짜증납니다 내일은 또 뭐ㄴ짓거리를 할려는지 혈압오르네요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223.♡.86.162)
작성일 11.14 17:09
삼권분립 왜 한지 모르겠네요. 검사 꼬붕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11.14 17:23

GENI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NIUS (175.♡.184.69)
작성일 11.14 18:11
어떻게 이딴 판결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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