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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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이러브유 116.♡.242.191
작성일 2024.1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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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41114n26459


 수원지법 1심 판결입니다 ...ㅎㅎㅎ

 이런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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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106.♡.130.121)
작성일 어제 18:04
거지 같네요. 사법부도 썩었어요.

308동님의 댓글

작성자 308동 (119.♡.165.20)
작성일 어제 18:07

GENI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NIUS (175.♡.184.69)
작성일 어제 18:07
진짜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이따위 판결을 하나요.
낼 재판이 걱정되기도 하고,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wanxi님의 댓글

작성자 wanxi (211.♡.205.178)
작성일 어제 18:15
참나..미친.....

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112.♡.221.213)
작성일 어제 18:17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은 6명 밥값 10만원.. 그중 3명은 운전기사인데 이들 제하면 5만원인건가요.. ㄷㄷ

블루밍턴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밍턴 (1.♡.19.138)
작성일 어제 18:22
사실상 5만원짜리 카드 결제에 이토록 ㅈㄹ 한거면, 500만원 전달한 성괴에게 검레기는 300만원의 100배인 3억 구형하고, 판레기는 150만원의 100배인 1억5천만 최소한 선고 때려야죠?
끝까지 맞붙을테니, 다시 읽고 힘내보아요~ https://news.nate.com/view/20241114n18359

네질러님의 댓글

작성자 네질러 (59.♡.245.219)
작성일 어제 18:46
정치를 하는 사법부 판사. 죄의 유무 판결 공정성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통해 본인의 안위나 챙기는..
에라이~  🤬

반쪽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반쪽달 (118.♡.13.15)
작성일 어제 22:30
판레기 영혼을 팔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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