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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4one님의 댓글
판사 검사님들이 스스로 법치를 뽀개셨으니 나중에 적당한때 모두 전근대적인 방법들로 대해드리는게 좋을듯하네요.
젠도님의 댓글
판사가 정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구요? 증거나 증언 없이 유추해서 판결을 한다구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오늘 그놈이 자백한 얘기를 대입해보면
"이씨 묵인-용인 아래 공천 행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통화한 윤씨와 이씨가 암묵적인 의사 결합"
"당선인인 윤씨 통해 공천행위 한 것은 정당민주주의-삼권분립 해할 가능성"
윤씨, 이씨, 명씨 셋 다 유죄 탕탕탕
"이씨 묵인-용인 아래 공천 행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통화한 윤씨와 이씨가 암묵적인 의사 결합"
"당선인인 윤씨 통해 공천행위 한 것은 정당민주주의-삼권분립 해할 가능성"
윤씨, 이씨, 명씨 셋 다 유죄 탕탕탕
webzero님의 댓글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이 보았을때 유죄의 증거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하기때문에 범죄사실은 인정 될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가 되냐구요.
사법부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은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때도 증거가 보이지 않고
법관의 심증만 가지고 독립하여 심판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가중 될수밖에 없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이 보았을때 유죄의 증거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하기때문에 범죄사실은 인정 될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가 되냐구요.
사법부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은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때도 증거가 보이지 않고
법관의 심증만 가지고 독립하여 심판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가중 될수밖에 없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