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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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래드베리 106.♡.138.153
작성일 2024.1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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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유죄형을 선고한 판사가 윤총독을 지지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윤총독도 대통령으로 낙제점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너는 안 돼라는 인식을 지금의 기득권 수구세력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판사도 그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판사는 저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인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고요. 고로 이번 판결은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대통령은 안 돼라는 저들의 입장을 확고히 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피선거권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박탈되니, 이 놈들은 2심, 3심을 어떻게든 빨리 진행해서 판결 확정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할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대통령 이재명을 막을 순 없으니까요. 


이재명 입장에서도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아무리 그 판결이 부당해도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후보 접수도 안 받아 줄 것이고 명분도 없습니다. 


내년 봄에 필히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자진하야는 가능성 1도 없고 헌재도 어제 이진숙 탄핵변론 하는 것 보니 가능성 1도 없고 임기단축개헌도 국회 200석 동의가 있어야 하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리로 몰려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시민들의 '저항권'도 헌법상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뭐 불법적인 거 아니고 우리의 권리에요.

저항권을 이제 풀파워로 행사하십시다.  

댓글 5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66.♡.148.9)
작성일 11.15 15:13
2심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텐데, 대법원은 지금 구성상 속전속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1.15 15:14
1심만으로도 피선거권 박탈인가요?

winteraga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teragain (220.♡.44.11)
작성일 11.15 15:15
@Ellie380님에게 답글 항소안하면 그렇겠지만 항소한다면 대법까지도 가죠 쭉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11.15 15:16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은 몇 년이나 묶히면서 이런 진짜 쌍욕 나오려고 합니다...

가짜힙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짜힙합 (106.♡.136.78)
작성일 11.15 15:17
선거법은 무조건 6개월이내에 결론 내야할껍니다. 그래서 검찰이 선거법으로 엮은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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