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판사 탄핵합시다.
펀
펀다이브 (211.♡.64.112)
2024년 11월 15일 PM 03:34 · 수정됨(21:54)
조회 4,329 공감 0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관의 탄핵은 1/3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습니다.
댓글 (14)
- 에
에스테반1
24.11.15 · 211.♡.197.60
-
모모션진이
24.11.15 · 180.♡.191.186
이것들은 정말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
Nninja7
24.11.15 · 211.♡.163.13
그런데...판사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나요? -
펀펀다이브
→ ninja7 작성자
24.11.15 · 175.♡.45.7
헌재에서 판결합니다. -
Nninja7
→ 펀다이브
24.11.15 · 211.♡.163.13
그게 맹점이네요. 배심원제도나 다른 영역에서 파면할 수 있어야 할것 같네요 -
Iinsssss
24.11.15 · 39.♡.28.222
맞습니다 우리쪽에서 무엇이라도 해야죠 -
배배블런
24.11.15 · 124.♡.219.43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역행하는 사법 카르텔 청산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제러스
24.11.15 · 218.♡.83.60
법파라치들 처벌해야 합니다 - H
HFSG
24.11.15 · 39.♡.231.82
우리나라 같은 후진적인 정치 수준에서는 어차피 탄핵은 법치가 아니라 명분싸움입니다. 판사 탄핵 추진해야합니다. 가급적이면 탄핵 후 감빵도 보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현형 비현령 법 적용도 나일론이니까요. -
MMJenius
24.11.15 · 118.♡.14.191
판사 탄핵을 국민이 뽑지도 않은 판사가 판결한다는게 문제가 많네요. 진짜 권력체계 개헌이 필요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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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박정호
오늘은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