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망친 건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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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비판의 여지는 있었지만, 그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재선을 앞두고, 초기 나치 언론이 그에 대해 반역죄라는 중상모략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1924년 그 언론과의 마그데부르크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1918년 1월 파업에서 에버트의 행동도 논의되었다. 에버트는 가능한 한 빨리 파업을 끝내기 위해 파업위원회에 선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24년 12월 23일, 법원은 국가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 이유에서 에버트가 1월 파업에 참여하여 반역을 저질렀다는 에버트의 주장이 형사적 의미에서 옳다고 판단했다." - 독일 위키피디아
졸지에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고, 이를 준비하다가 맹장염 치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힌덴부르크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그는 히틀러에게 전권을 넘겨줍니다.
히틀러 시기에는 이런 놈이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작자는 롤란트 프라이슬러란 사람인데, 1942년까지 제국 법무차관을 지냈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인민법정 법원장이었습니다. 별명은 Blutrichter, 피의 판사였죠.
그는 인종오염(?)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조숙한 미성년 범죄라는 개념으로 반전 활동을 편 17세 헬무트 휘배너를 포함한 72명의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더 나아가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일명 작전명 발키리)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수형을 선고하죠. 이 중에는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군의 폭격으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하게 되는데, 얼마나 악랄했던지 그 시신을 장례식에서 본 누군가는 '신의 판결'이다라고는 소리를 하는데, 모두가 침묵으로 동조했다고 합니다.
뭐 이딴 미친 꼴을 한국에서도 보게 되는군요. 판사들이 개같이 굴수록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매우 취약해진다는 것을 대변하는 역사적 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박근혜 시절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사법의 희망 같은 걸 보여줬다면 지금은 개판이라는 게 입증되고 있네요. 허허.
밤고개커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