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이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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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163.174
작성일 2024.11.15 17:34
47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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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중

후방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차와 시비가 붙었는데

이길이 찻길이라 차가 우선이랍니다.

보차도 구분 없으면 보행자가 최우선 아닌가요?

댓글 5 / 1 페이지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어제 17:36
돌+아이 인데요.

아이구배야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구배야 (14.♡.235.60)
작성일 어제 17:39
이면도로 우선권은 보행자에게 있다는 판결인지 법인지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18.♡.151.223)
작성일 어제 17:40
고민할 거도 없이 보행자 최우선입니다. 구분 라인이 있는 차도에서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어디서 개 헛소리를 들었는지....자꾸 크락션 울리면서 다가오면 동영상 찍어서 "살인 미수"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조용히 폰 들고 촬영하면서 가만히 서 있다 살짝 부딪히면 허리나 머리 잡고 주저 앉으시면....해결 될 겁니다.

metalki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talkid (123.♡.64.231)
작성일 어제 17:41
돌+아이 인데요.(2)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사람의 우선순위

ChatGPT의 말:

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우선순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며, 자동차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의 우선권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통행 중이라면 운전자는 정지하거나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2. 운전자의 주의 의무
운전자는 도보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항상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 시 즉시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법적 책임
만약 도보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 및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보행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이용할 때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주의와 협조를 요구합니다.

곰돌곰곰님의 댓글

작성자 곰돌곰곰 (188.♡.111.48)
작성일 어제 18:47
무식한걸 어쩌겠어요... 쯧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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