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네
네프로 (203.♡.163.80)
2024년 11월 15일 PM 11:37 · 수정됨(11. 16. 10:09)
조회 1,511 공감 0

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12조 제5호 다목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a.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b.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위 2가지 유형 중 b.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댓글 (3)
-
니니파
24.11.15 · 116.♡.6.99
- 세
세이투미
→ 니파
24.11.16 · 1.♡.149.82
현실적으로 ...
군복무를 할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한다는건 ...
어느 분야나 불가능하죠 -
TThinkMoon_Official
24.11.16 · 114.♡.131.51
한국인 수학자가 필즈상 1500만원도 세금 납부 없이 15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겠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돈 주고 군면제 가능하면, 노벨상 상금 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연간 3~4명 한도 이런식으로 해버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