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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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네프로 203.♡.163.80
작성일 2024.11.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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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그 중 제12조 제5호 다목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기(a.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b.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위 2가지 유형 중 b.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출처: 상금과 부상을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 소득세 | 세금 - 네플라(nepla.ai)

댓글 3 / 1 페이지

니파님의 댓글

작성자 니파 (116.♡.6.99)
작성일 어제 23:58
노벨상 상금 보다 더 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군면제 혜택도 있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돈 주고 군면제 가능하면, 노벨상 상금 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연간 3~4명 한도 이런식으로 해버리는거죠.

세이투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이투미 (1.♡.149.82)
작성일 10:09
@니파님에게 답글 현실적으로 ...
군복무를 할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한다는건 ...
어느 분야나 불가능하죠

ThinkMo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ThinkMoon (114.♡.131.51)
작성일 00:10
한국인 수학자가 필즈상 1500만원도 세금 납부 없이 15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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