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에매하게 부정행위로 걸린 수험생이 있네요
아
아수라 (125.♡.87.42)
2024년 11월 16일 PM 08:10 · 수정됨(11. 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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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은.
시험중 울린 진동이 포착되고
학생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3년전에 넣어둔 핸드폰을 모르고 가져온 학생 적발.
시험 무효처리+내년에도 시험 못봄.
결국 진동을 발생시킨 기기는 못찾음.
규정은 규정이므로 정확하게 처리해야하나,
아무 일 없을 수 있었던 학생은 날벼락이네요.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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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오96
24.11.16 · 118.♡.238.105
3년이면 배터리가 있을수 있을까요? 꺼놨어도 그정도면 켜질수가 없을거 같은데요. -
117287513
→ 디오96
24.11.16 · 211.♡.13.71
가방더미 안에서 진동소리가 났고, 그래서 가방 수색하다가 3년전에 넣어둔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한겁니다. -
디디오96
→ 17287513
24.11.16 · 118.♡.238.105
전수조사했을텐데 저폰만 나온거면 저폰밖에 없다는겁니다. -
117287513
→ 디오96
24.11.16 · 211.♡.13.71
카시오 진동 알람 시계 같은 것도 있고 누군가의 트롤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수조사라는게 세관 엑스레이 검사 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
아아수라
→ 디오96 작성자
24.11.16 · 125.♡.87.42
그러니 진동의 원인은 그 학생이 아닌거죠. 하지만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았으니 부정행위가 된거죠 -
디디오96
→ 아수라
24.11.16 · 118.♡.238.105
전수조사했을텐데 저폰만 나온거면 저폰이 진동의 원인이겠죠. -
폭폭풍의눈
→ 디오96
24.11.16 · 220.♡.208.227
꺼진 폰이죠. 아무래도 수능이니 전수 조사라는게 한계가 있겠죠. 시험 시간을 뺐으면 안되니까요 - 수
수고했어오늘도
→ 디오96
24.11.16 · 58.♡.12.66
3년전 폰이 울린게 아니라, 어떤 폰이 울렷는데 가방검사 해보니 3년전 가방에 넣어놓은 미작동하는 폰이 걸려서 부정행위... 정작 울린폰은 못찾음... 이거 아닐까요 -
디디오96
→ 수고했어오늘도
24.11.16 · 118.♡.238.105
3년전에 넣어둔 켜진상태로 넣어뒀으면 배터리 방전되서 울릴수도 없겠죠.
끈상태로 넣어둔거라면 켜져서 알람 발생할수도 없을테구요.
그러니 3년전에 미사용폰을 넣어뒀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
117287513
→ 디오96
24.11.16 · 211.♡.13.71
진동 울린 핸드폰은 못찾았지만, 가방 수색 결과 전자제품이 발견되었고 전자제품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이고, 진동 울린 원인은 결국 못찾았다는 거에요.
저 폰이 진동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판단은 디오96님의 개인적인 연구로 생각되며 그 판단은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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