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질문-국회가 국가기관의 구성을 안해주면 그냥 기다리는것이 옳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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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1.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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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1drJoJjG4Pw


헌법재판관의 질문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구성을 안해주면 그냥 구성해줄때 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것이 옳냐? 그렇게 하라는게 국회의 뜻이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에 대한 답은 헌법 과 법률에 국회가 구성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뛰어 넘는

헌법 규정이나 법률 규정이 없다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서 선출되지 아니한 방통위 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작동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 국가기관이 헌법 제 1조의 정당성을 가지느냐 로 생각됩니다.

국회가 구성을 한다는 의미는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주권자이자 모든 권력의 소유권을 가진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기관의 구성에 정당성을 부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령 국회가 국가기관의 구성을 하지않아 국가기관이 작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국회가 구성하는 구성요건을 뛰어넘는 규정이 없다면 국가기관은 정지되는것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국가기관을 구성해주지 않아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움질일수 밖에 없었다 라는것을

옹호 하려는 의견을 낸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통제 밖에서 움직일수 있다

라는 논리가 될수 있고 결국 헌법 제1조 무력화 라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러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끼 (121.♡.71.177)
작성일 11.16 22:20
헌법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국민(헌법)보다 국가(행정법)을 우선시하는군요 참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219.♡.36.36)
작성일 11.16 23:55
헌법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된다 고 되있으면 9명으로 구성이 될때까지 그 역활을 못하는겁니다.
만약 9명 구성이 완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그 정족수가 6명 이던 5명 이던 법적으로 정의되있어야 했을것입니다.

저런 화법이 재판관이 할 화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딴식으로 말할 유도리가 있는게 우리 법이였다면
술처먹고 음주운전은 확실한데 술타기를 해버려서 적발당시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역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못한다 뭐 어쩔수 없다 법이그렇다 그런소리들은 왜하는거에요?

synopsis92님의 댓글

작성자 synopsis92 (211.♡.116.115)
작성일 11.17 05:26
다른 법관도 아니고 법의 취지를 지켜야하는 헌법재판관이 법의 형성 과정 프로세스에 의문을 표한다? 그러하다면 헌법재판관 본인이 불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자백하는건가? 현제 현재는 무쓸모하다 안기다리면 법을 어겨서라도 고작 방통위 위원장 선출을 위해 민주주의 3권 분리를 파기함으로 국가전복을 이룩하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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