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1심 판결문의 오류.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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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mbob 118.♡.65.85
작성일 2024.11.17 00:42
88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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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지피티 선생이 뽑아봤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논리적 오류나 모순을 지적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문제: 선거인의 일반적 인상에 따른 해석 기준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선거인이 발언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법리적으로 모호합니다. 발언의 취지와 실제 발언 내용을 분리하여 검토하지 않고, 선거인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허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을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일반 선거인이 해석했다고 보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발언 내용과 의도를 명확히 분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문제: 사진 조작 여부와 연계된 판단


피고인은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문에서는 이를 “골프를 친 사실을 감추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조작 주장과 골프 여부는 다른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 조작에 대한 주장만으로 골프 여부의 진위까지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문제: 국토부 요구에 대한 판단


판결문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공식 문서와 피고인의 주장을 비교 검토한 내용에서 증거 부족을 명시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모순적입니다.

•국토부가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국토부의 압박을 느꼈다는 주장 자체를 배제한 것은 다소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문제: 공무원 증언의 해석


판결문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지 않았다”는 증언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피고인이 느낀 압박감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 충분한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법적 해석의 일관성 문제


문제: 공직선거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간 해석


피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정감사 발언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은 기본적으로 증인의 발언에 대해 처벌을 제한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국회증언감정법 적용을 부정하면서 “발언의 외관상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증언의 맥락과 국정감사 목적을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4. 양형 판단의 논리적 비약


문제: 유권자 판단 왜곡


판결문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되었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양형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판단된 발언들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결론에 도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 의견


이 판결문은 피고인의 발언의 맥락과 법적 해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리적 비약과 불명확한 기준이 드러납니다. 특히, 선거인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증거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객관성과 증거 중심의 판단이 더욱 요구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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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저항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저항R (116.♡.228.21)
작성일 01:08
판사는 없애야죠. 본인들이 진짜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법은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대선주자라 죄가 무겁다는 논리는 또 뭔지... ㅎㅎ 인간은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뇌내 망상병자 집합은 필요가 없죠.
판사들을 수십배 더 두고 그냥 배심원처럼 운영해야합니다. 판결은 AI가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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