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시민 다치게 한 개 주인 벌금 500만 원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17 12:26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14882?sid=102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56살 B 씨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B 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 씨는 잘못이 없다며 정식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이르지 못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A 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줄 안하고 산책하다 사람에게 상해입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형사처벌됩니다.
3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이면 적게 나온거구만
뭔 생각으로 정식 재판으로 간건지..
빨간줄과 더불어 민사 배상 잘 하길 바라구요.
스스로 동물 키울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키우지 맙시다 좀.
댓글 12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지가 잘한게 하나도 없는데도 정식재판을 가는군요. 진짜 세상은 생각보다 이상한 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
늙은쏘가리님의 댓글
그런데 개 목줄이 왜 이렇게 긴 건가요?
법적으로 2m아닌가요?
특히 늘어나는 목줄은 한 10m정도 인거 같습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법적으로 2m아닌가요?
특히 늘어나는 목줄은 한 10m정도 인거 같습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블루지님의 댓글
상해입힐시 벌금/형량은 높이고
목줄없는것만으로도 100만원은 매겨야죠.
용산에서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엄청 메꿀수있는 방법입니다.
목줄없는것만으로도 100만원은 매겨야죠.
용산에서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엄청 메꿀수있는 방법입니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