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완전히 넘어간듯한데...탄핵 판결이 나올까요???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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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작성일 2024.11.17 17:09
1,4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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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3Gtf18Lvles


위에 헌법 재판관은 무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 인물입니다...


거기다 지금 진보 성향 판사는 한명 남아 있는걸로 아는데 그 마저도 내년 4월 임기 만료죠...


헌법 재판소를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앞으로 헌법 판단을 할 일이 있을때는 국회에서 안을 통과시킨다음


4년 5년 마다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총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때 투표지를 하나 더 늘려서 헌법 결정에 찬성 반대로


국민이 직접 판단할수 있었으면 하네요. 공부 잘하고 지명직으로 몇명이 앉아서 나라의 기본을 판단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집단 지성이 바보같은때도 있지만 적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같이 경험하고 질수가 있는거죠 몇명에게 그 선택권이 있는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

댓글 13 / 1 페이지

neptune님의 댓글

작성자 neptune (211.♡.205.213)
작성일 17:12
cbdc도 실증 테스트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정도 자리 잡으면 온라인 투표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선구적으로 국민투표를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17:16
503때 헌재 구성 / 그에 따른 다수의 예상 / 실제 결과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세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7.219)
작성일 17:29
사실상 탄핵심판은 법리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과정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열망이 들끓어 오르는데.. 헌재에서 부결요? 진짜 살가죽 벗겨질 각오해야죠

결국 탄핵은 헌재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박근혜 시절만큼 끓어오르면 헌재도 공손해 집니다

giants72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iants72 (211.♡.82.81)
작성일 17:37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제발요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06.♡.194.136)
작성일 17:35
국민투표로 내려오게 해야하는데요

구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구름처럼 (1.♡.225.186)
작성일 17:39
현재 6명이고 3명을 더 임명해야하는데 이대로 계속 안하고 버틸 확률이 높죠. 그래서 김용민 의원등이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게 저런 현실적인 탄핵 어려움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17:43
헌법재판관의 질문

방송통신위원회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구성을 안해주면 그냥 구성해줄때 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것이 옳냐? 그렇게 하라는게 국회의 뜻이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에 대한 답은 헌법 과 법률에 국회가 구성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뛰어 넘는
헌법 규정이나 법률 규정이 없다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서 선출되지 아니한 방통위 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국가기관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작동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 국가기관이 헌법 제 1조의 정당성을 가지느냐 로 생각됩니다.

국회가 구성을 한다는 의미는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주권자이자 모든 권력의 소유권을 가진
국민을 대리하여 국가기관의 구성에 정당성을 부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령 국회가 국가기관의 구성을 하지않아 국가기관이 작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국회가 구성하는 구성요건을 뛰어넘는 규정이 없다면 국가기관은 정지되는것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국가기관을 구성해주지 않아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움질일수 밖에 없었다 라는것을
옹호 하려는 의견을 낸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통제 밖에서 움직일수 있다라는 논리가 될수 있고 결국 헌법 제1조 무력화 라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180.♡.36.110)
작성일 17:46
1987년 체제로 생긴 헌재는 이제 소명을 다했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헌재는 다음 7공화국을 위한 헌번 개정때 없애버리는게 맞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17:48
503때나 지금이나 헌재 성향은 다를바 없습니다.
그때 탄핵된 건 수개월간 지속된 탄핵집회와 탄핵 안을 여당 과반이 찬성했다는 이유죠.
헌재가 어디보다 정치적인 집단이라 여론 눈치는 봅니다.

반대로 노 대통령 탄핵 기각된 건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안에 열린우리당 전원 불참 때문이었죠.
그래서 간간히 야당 200석 되면 탄핵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야당만으로는 헌재를 못넘어서 탄핵이 안된다고 봐야됩니다.

크라카토아님의 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59.♡.253.153)
작성일 17:55
헌법 재판관도 국민투표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122.♡.173.53)
작성일 17:57
현재 6명이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를 할 수 있는데, 이진숙 탄핵 건은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이진숙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임명이 안되어 심리조차 못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석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진행한 심리에 따라 6명만으로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몫 3명의 추천 배분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고 또한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기에 추천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1 (211.♡.160.162)
작성일 17:57
사실 관습헌법 운운한 순간부터 헌재는 이미 경로당 노인네보다 못한 쓰레기라고 스스로 자인한건데
왜 세금들여 쓰레기들 먹여살리나 싶죠

훅간당님의 댓글

작성자 훅간당 (117.♡.17.146)
작성일 18:55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가 인용할리 없죠.
하지만 지지율이 한자리수를 바라보면...
버립니다.
이젠 '서로 죽여라' 이러고 기다리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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