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홍대거리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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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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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1 페이지
이두박근님의 댓글
홍대 나들이 오셨군요 오신김에 만화 보러 오십쇼!!!
요즘 홍대에 저런거 많이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 포교? 하려고 그러죠.
문젠 거의 관심이 없다는게 문제죠
요즘 홍대에 저런거 많이 다닙니다. 젊은 사람들 포교? 하려고 그러죠.
문젠 거의 관심이 없다는게 문제죠
코미님의 댓글의 댓글
@이두박근님에게 답글
아.. 맞다. 카페 하신다고 하셨죠?
깜빡했습니다. 주말에 어디 죽치고 앉아 쉬기 좋겠네요..
깜빡했습니다. 주말에 어디 죽치고 앉아 쉬기 좋겠네요..
Drum님의 댓글
어차피 저럴 수록 개신교이 대한 악평과 불신만 늘어 갈 뿐입니다.
다만 외국인들 보기에는 좀 창피하겠네요.
다만 외국인들 보기에는 좀 창피하겠네요.
코미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관광객이 짜증내며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거 컬트(cult) 아니냐고.
이거 컬트(cult) 아니냐고.
DeLorean님의 댓글
차도는 확성기 인도에선 설문조사 혹은 좋은기운이 느껴진다는멘트 날리는 사람들있음 완벽하겠군요
원두콩님의 댓글
민주평화시위 차단하는라
저런거 잡을 경찰력이 없나 봅니다.
하지만
누가 저 차 뒤에
김건희 사진 몰래 붙인다면
바로 검거됩니다.
저런거 잡을 경찰력이 없나 봅니다.
하지만
누가 저 차 뒤에
김건희 사진 몰래 붙인다면
바로 검거됩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
확성기 달려있는거부터가 불법부착물이네요.
고정형확성기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위반(불법튜닝)
탈부착형확성기의 경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9조위반(불법부착장치)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할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등)
소음진동관리법위반(1종주거지역, 학교나 병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 이동소음원규제지역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서 사용 시)
고정형확성기의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위반(불법튜닝)
탈부착형확성기의 경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9조위반(불법부착장치)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할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 등)
소음진동관리법위반(1종주거지역, 학교나 병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 이동소음원규제지역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서 사용 시)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