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 사건을 보는 객관적인 방법을 알려 드릴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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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의 사건이 여러개 이지만 이번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보는 최소한의 방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보통 신문등에 나온 가공된 내용을 보고 판단 하게 되는 데 적어도 사건 번호는 찾아보면 다 나오니 법원 사이트에서 한번씩 검색해보면
이번 사건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도 많이 넣었고 애국 뭐시기단체에서 생중계 신청도 하고
좀더 진행 사항을 보시기에 좋을것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사건의 경우 사건보호를 보면 고합 660 중 "합" 은 합의부 이고 고단 같이 "단" 단독 판사 입니다.
합의부는 부장판사 1명 배석 판사 2명으로 진행하고 그중 배석 판사중 1명이 주심 판사입니다.
주심판사가 누구인지는 사건번호를 보면 되는 데 사건을 보면 ( 나) 는 주심판사가 우배심판사라는 의미 입니다. ( 물론 다 는 좌배심입니다)
주심판사의 역할은 전체적인 사건 진행 , 논점 정리 , 판결문 초안 작성까지 전체적인 사건을 진행 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사건은 부장판사가 그냥 탄핵 ,인신공격까지 나오는데 알다시피 이사건은 올해초 부장판사는 사임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건방향은 주심판사가 진행 하니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사건 시작전 전체 논거나 논점을 부장판사와 협의하여 주심판사가 진행하는데
1월 이후 사임하고 빨라도 2월에서 3월에 인계받아 진행하므로 사건파악이 쉽지않고 본인의 의견과 논점이 있더라도 이미 진행된 사건을 거스를수 없는 설겆이이므로 굳이 부장판사를 욕할것은 아니고
주심판사의 무리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사법고시 패스판사는 아니고 로스쿨 출신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부 3명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것은 뭐 ...
아무튼 다음사건을 볼때 적어도 사건 방향과 누가진행했는지 보면 더욱 정확하게 볼수 있을것 입니다.
okbar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