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 파업 예고가 있군요...
이
이적 (211.♡.140.29)
2024년 11월 18일 PM 06:04 · 수정됨(19:17)
조회 1,422 공감 0
요즘 아버지 병원 진료 때문에 2주마다 ktx를 타고 서울을 오갑니다.
기차표 예약을 해놓고 오늘 뉴스를 보니 철도 노조가 파업 예정으로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가 지하철은 지연이 많이 생겼더군요..
아직 ktx랑 일반 열차는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해서리 예매 취소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운전으로 다녀와야 겠어요.
근데 뉴스와 신문 논조가 웃긴게 준법 투쟁인데 태업이라고 부르네요.
그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하는데 왜 그게 태업인지...
참 웃기는 놈들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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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24.11.18 · 118.♡.12.85
안전 문자로도 태업이라고 코레일에서 보냈더라구요. 정말 웃기는것들이지요. -
이이적
→ iStpik 작성자
24.11.18 · 211.♡.140.29
저도 태업 예고라고 뜨길래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군요. -
인인디고
→ iStpik
24.11.18 · 39.♡.55.61
태업, 맞습니다. 지하철이 안가요
30분 거리를 한시간 걸려 천천히 가고있어요 -
RRider_man
24.11.18 · 180.♡.225.117
KTX는 대부분 정상운행이구요.. 주로 그 밑에 무궁화나 새마을호가 운행을 안하더군요. -
이이적
→ Rider_man 작성자
24.11.18 · 211.♡.140.29
네. Ktx는 영향이 거의 없는것 같더라구요. -
하하늘기억
24.11.18 · 223.♡.193.162
찰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라 파업을 해도 그 영향이 크지 않더라구요.
특히 다른 열차는 다 버리더라도 KTX는 크게 영향을 안받네요. -
Qqueensryche
24.11.18 · 124.♡.34.90
자신들은 주인이고 노동자들은 노예로 여기나보네요. -
죽죽창깎는소년
24.11.18 · 211.♡.29.66
말 그대로 파업이 아니라 오늘은 태업이라고 합니다. 태업으로 안될 시 파업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태업의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쟁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합니다
출처 :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181 -
DDRJang
→ 죽창깎는소년
24.11.18 · 211.♡.185.254
이건 태업도 아니고 준법 투쟁입니다.
특별한것도 아니고 2명이상 일해야하는데 관례상 1명이나 인력이 부족해도 진행하는 일들을 거부하고, 배차간격을 위해 역에 의무적으로 정차해야하는 시간을 어기고 단축해서 정차하기도 했는데 이걸 준수하겠다는거고, 승객이 승하차 하는것도 FM대로 확인하겠다는거고(이리 되면 출퇴근 시간에는 정차시간이 길어지죠...), 쉬는 시간이나 기관사 분들이 화장실 다녀오는것도 좀 참거나 그리했는데 이런 법으로 보장받는 노동자 권리도 다 챙기겠다는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운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 회사가 운영을 똑바로 못하는거지, 노동자는 죄가 없는거죠. -
TTyphoon7
→ DRJang
24.11.18 · 118.♡.10.235
사람 갈아넣는 위법운행을 기반으로
인력을 굴리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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