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상식적 의문’ 2가지…그럼 윤석열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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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2024.11.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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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원문보기

1. 유죄 이유

-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크게 2가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 김문기와의 골프

2) 국토부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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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기와의 골프

- 하나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채널A 토크콘서트에서, 2015년 1월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중 골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발언입니다.

- 당시 11명이 찍은 사진 중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포함된 4명을 잘라내 공개했고, 촬영 당시는 골프를 친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작”이라고 말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입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데, 시청자들에게 ‘김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했기에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사진’ 문제를 언급한 것이지, ‘골프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김문기씨와의 친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문기씨가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 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 실무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2) 국토부의 압박

-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압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 용도변경은 시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위해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은 맞지만, 그 배경에는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 이 대표는 2014년 1월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요구가 있었고, 이를 지적했는데, 검찰이 이를 짜깁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미리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또 남은 3개의 재판

- 이 대표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남은 3개의 재판은 외형적으론 더 불리한 형국입니다.

-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성남FC 불법후원금 △위증교사 의혹, 그리고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입니다.


<국민의 선택권 사전봉쇄>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진로와 상관없이, 금품수수 등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사전봉쇄하는 건 아닌가"


<같은 잣대로 윤석열 부부를 판단한다면, 중형 피하기 어려워>

- 이번처럼 사법부가 엄정한 법판단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재판장에 선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소를 독점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검사 인원을 최대한 지원해 수십년 전 사건까지 샅샅이 훑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데 반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사법부로 향하는 길목에 서서 이를 모두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 더욱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따라서 그 ‘거짓말’이 당선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숱한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당선됐습니다. ‘민의 왜곡’ 측면에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더 문제가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검찰과 재판부가 만들어낸거죠. 사실상)


- 무엇보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가 문제입니다.

- 윤 대통령은 오랜 법조기자 생활을 한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정했지만, 김씨 누나가 부친 집을 19억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연 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검찰은 2022년 9월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허위 이력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말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은 사실을 몰랐다’고 하겠지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 또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최씨는 ‘349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역시 ‘그때는 몰랐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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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경향신문| 2024.11.18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2013년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1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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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검찰은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굳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 이 대표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요한 이유가 바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이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이재명 1심 판결에 대한 전현희 사법정의특위위원장의 해석>


◍전현희 : 이 사안에 사실은 완전한 무죄 사건을 이 정치검사가 조작해서 기소를 했고 거기에 법원에 판사가 편승해서 사법 살인을 한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두 개 사안에 대한 유죄 판결>


<사안 1: 김문기와의 골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하나는 원래는 우리가 김문기를 몰랐다, 이 부분을 검찰이 교유행위로 바꾸면서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교유행위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기소한 부분은 무죄>


▶김어준 :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 하는 인식을 어떻게 판단한단 말이냐.

◍전현희 :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이제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의 무죄,

▶김어준 : 그랬더니 교유행위라는 없는 말을 만들어 내가지고.

◍전현희 : 네. 근데 그거는 무죄를 (내렸습니다).


<국짐의 사진 조작, 이를 토론회에서 지적한 이재명, 법원의 엉뚱한 해석>


◍전현희 : 무죄를 내렸는데 엉뚱하게 지금 이제 보면 사진을 조작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10명의 단체사진을 4명의 골프 사진처럼 둔갑을 시켰어요, 오려가지고 편집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서 저 사진이 편집됐고, 조작됐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 법원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로 해석을 했습니다.

▶김어준 :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해서 그게 유죄라는 거예요.

◍전현희 : 독심술이죠.


(근데 박수영 국짐의원의 사진조작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민주당에서 고발 안 하나요)


<이재명은 사진이 조작이라고 지적한건데, 판사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자의적 해석>


▶김어준 : (이재명이) 한 말은, 이 사진은 떼어내서 조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4명밖에 사진 속에 없으니까 바로 옆에 있는 4명이면 모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원본 사진이, 단체사진이 있는데 그걸 마치 4명처럼 만들어서 조작한 겁니다. 이게 원본인 것인 양 이런 취지로 말했거든요. 조작하였다.

▶김어준 : 그런데 판사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태형 : 안 한 말도 아는 판사.



<판사의 유추해석금지 원칙 위반, 즉 독심술 시전>


◍전현희 : 그래서 이게 법률적 용어로 방금 독심술이라고 했는데 정확합니다.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한 거죠. 이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냥 당사자가 한 말 그대로 해야지. 뭐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유추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완벽해 위배되는 결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상급심으로 가면 뒤집어질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안 2: 백현동 사건에 있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것도 근데 법원이 사실관계를 짜깁기 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짜깁기를 한 거죠. 그리고 법원은 그 부분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발언 두 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 여기에서 의무조항이라는 것은 국토부가 이 용도 변경을 요구를 하면 지자체장은 거기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무조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에 따라서 국토부가 여기 당시에 이제 협박을 했고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되니까 그런 이제 협박을 느꼈다. 이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이게 백현동입니다.


▶김어준 : 첫 번째는 안 하면, 직무유기(의무조항)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나는 용도변경해 주지 않았다.

▶김어준 : 첫 번째 발언이 있고.


◍전현희 : 여기서 의무조항과 이제 법률적 요구 2개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의무조항은 요청하면 반영해야 된다는 게 의무조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법률을 명시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법 2개를 명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응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전현희 : 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법률상 요구라서 용도변경을 해 줬다. 이 발언 2개를 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자,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5개 공공부지에 대해서 국토부가 너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야, 하고 협박했는데 나는 용도변경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발언이고.

▶김어준 : 두 번째 발언은 5개 중에 하나만 떼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거는 법률 요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이 2가지 발언을 했어요.


<각각 다른 2개의 문장을 짜깁기 한 법원>


◍전현희 : 맞습니다. 그 2개를 법원은 짜깁기해가지고 각각을 섞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반영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다

▶김어준 : 2개의 문장이 다르잖아요.

▶김어준 : 그런데 2개를 붙여가지고. 그런데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협박한 적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허위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김어준 : 앞의 문장 5개는 그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는데 내가 안 해 줬다는 거고. 그중에 하나만 떼가, 하나가 중요했거든요, 식품연구원 부지가. 그 부지는 별도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는 법률적인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용도변경을 하나,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 이 두 가지 문장인데, 완전히 다른.

▶김어준 :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거예요.


◍전현희 :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현희 : 그걸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일단은 선거법은 느낌, 의견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처벌하는 행위는 제3자의 행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것은 국토부의 행위예요. 후보자의 행위만 선거법에 의하면 처벌할 수 있거든요. 헌재 판례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3자인 국토부의 협박을 이재명 후보의 행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걸 처벌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


▶김어준 : 저는 근데 법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법리논쟁으로 가면,

법률가들의 장점, 어떤 사건도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자 한계인데. 법리문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리가 맞냐 안 맞냐의 논란으로 빠져 들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

이거는 그냥 본질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선거 못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법리로만 따지면 누가 나와도 제거할 수 있다. 검찰정권을 영속할 수 있다. 우리가 반응해야>


▷전우용 : 근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아직 2년 반 남아 있잖아요. 차후에 누가 대안으로 부상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전우용 : 그러니까 이 반응이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 하게 돼버리면 누가 나와도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해서 결국은 검찰정권을 영속하겠다고 하는.


김어준:

법의 껍데기를 쓴 검사의 정치적 살해모의에 판사가 합류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더 살롱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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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부장판사, '국토부 외압성 공문' 왜곡·무시했다


2014년 5월 21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 "민간매각 추진"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 2024.11.18.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

생략 부분(...)로 대체했습니다.

<>안의 내용은 임의 별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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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민의 투표 자체가 무력화 되는거죠.

저들이 허용해 주는 사람들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마을이님의 댓글

작성자 마을이 (218.♡.171.44)
작성일 13:10
저런 걸 기소한 검찰도... 기소한대로 판결 내려주는 법원도 다 쓰레기 인증한 겁니다. -0-

민한량님의 댓글

작성자 민한량 (220.♡.160.49)
작성일 13:14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요긴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211.♡.94.217)
작성일 13:37
김문기 골프건은 국감에서의 일이라서 공직선거법으로 다루어서도 안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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