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송영길의 메시지가 가장 정확한것 같습니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16 11:25
본문
https://youtu.be/bV4JuzGeqyU?si=r3N1XzGmbaFnSsye
진짜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매번 당당히 법정 출두해서 방어…. 이러다 3심까지 유죄판결받으면 그게 돌이킬 수 있을지.
저는 돌이키는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1심에서 이리 중한 형량이 나온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심엔 벌금 100만원이상 나올 가
능성이 매우 높단 근거가 되고, 그러면 3심도 유죄판결이 나오겠죠.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단 이야기입니다. 당선무효가 된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렇게 검찰, 법원에 끌려다니는게 맞는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영상 보시면 송영길이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보냈는데
아무도 듣질 않는다고 하네요.
댓글 15
/ 1 페이지
potatochips님의 댓글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저들을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됩니다. 권력의 개들은 주인도 무는데 적이라 정해놓은 사람들을 그냥 둘리가 없죠.
고슷케이님의 댓글
한명숙 총리, 김경수 지사 일을 봐도 증거법정주의가 아닌 나라입니다. (판사)심증법정주의.
판사가 의도와 악의를 가지면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거죠.
민주진영 인사들에게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연이라고 봐야할까요?
기득권을 가진 판사들에게 정치적으로 수구 보수가 기본 패시브고, 진보적 판사는 돌연변이 같은 나라입니다.
판사가 의도와 악의를 가지면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거죠.
민주진영 인사들에게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연이라고 봐야할까요?
기득권을 가진 판사들에게 정치적으로 수구 보수가 기본 패시브고, 진보적 판사는 돌연변이 같은 나라입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
판사가 심기에 따라 형량이 바뀐다면, 그건 판사가 그만큼 썩었다는 것이겠죠. 이참에 한번 썩은 사법부를 썰어 보면 어떨까요? 법원 문짝이라도 한번 뜯어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일론머스쿵님의 댓글
노인 찌라시 보면 정확한게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거의 확정 처럼 나오더라구요. 지금 저 판사들은 10년 20년 전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부 그렇게 할 넘들이에요.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의 댓글
@Blueangel님에게 답글
저도 이거 좀 맘에 안듭니다. 용서하면 저들이 감화할지..
96230991님의 댓글
이재명 다음은 엄청 화나계신 조국이 칼들고 기다릴겁니다
국짐이나 검사나, 조국보다는 이재명이 나을텐데...
이재명은 거대야당 당수라서 정도를 걸어야하지만
조국은 어느정도 맘대로해도 타격입을게 없습니다
그리고 쌓인것도 많고요
(이대표도 마찮가지긴 하지만...)
국짐이나 검사나, 조국보다는 이재명이 나을텐데...
이재명은 거대야당 당수라서 정도를 걸어야하지만
조국은 어느정도 맘대로해도 타격입을게 없습니다
그리고 쌓인것도 많고요
(이대표도 마찮가지긴 하지만...)
Bigwrigglewriggle님의 댓글
영상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서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한 돈봉투 수사나 지금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재판건을 가져왔기때문에 애초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즉, 검찰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은 부정부패, 경제사범에 한해서인데 한가발의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검찰에서 직접수사 한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 판사들 보면 아주 정량적인 부분에만 집착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김당 성향의 판사한테 가면 무죄보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수준이 될 것을 징역형으로 판결해서 송영길 전 의원 말대로 앞으로 3심까지 가서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나오도록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검찰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은 부정부패, 경제사범에 한해서인데 한가발의 시행령이라는 꼼수로 검찰에서 직접수사 한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 판사들 보면 아주 정량적인 부분에만 집착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김당 성향의 판사한테 가면 무죄보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수준이 될 것을 징역형으로 판결해서 송영길 전 의원 말대로 앞으로 3심까지 가서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나오도록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님의 댓글
@황명필 본문 동영상에 나오는 송영길 대표 의견도 검토해 볼만한 것 같네요.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바람에 시행령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꼼수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발의자가 법률을 제안한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함께 적혀 있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2G0I4G2T7M0T0A2M8J3B1X4P8U3
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봐도 '등'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도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위헌적 시행령에 의한 공소권 남용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소 기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바람에 시행령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꼼수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발의자가 법률을 제안한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함께 적혀 있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2G0I4G2T7M0T0A2M8J3B1X4P8U3
뿐만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봐도 '등'의 의미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도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위헌적 시행령에 의한 공소권 남용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소 기각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