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고는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네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19 17:43
본문
에효,
대기업 연구소에서 이런 사고로 죽을지 생각도 못했을텐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요건: 사망, 1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재해 요건: 부상,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인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댓글 10
/ 1 페이지
BBlu님의 댓글의 댓글
@박스엔님에게 답글
이런일 대비?해서 중대재해 처벌을 대신받을 조직과 경영진이 큰 회사들은 이미 있습니다.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BBlu님에게 답글
아.. 현대차 사장이 걸리는걸까요...
어쨌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에 대한 위로와 보상도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에 대한 위로와 보상도 필요하겠고요..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이게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대상이 된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진행하는 안전훈련이나 안전규정준수, 관리감독 책무 등을 제대로 지켰느냐라는 것을 보고 처벌을 결정하겠죠
법적으로 진행하는 안전훈련이나 안전규정준수, 관리감독 책무 등을 제대로 지켰느냐라는 것을 보고 처벌을 결정하겠죠
박스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