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고는 중대재해처벌 대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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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BBlu 211.♡.187.112
작성일 2024.11.19 17:43
3,041 조회
1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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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대기업 연구소에서 이런 사고로 죽을지 생각도 못했을텐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요건: 사망, 1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재해 요건: 부상,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인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댓글 10 / 1 페이지

박스엔님의 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1.19 17:45
이번 경우 정의선 회장이 걸리는거겠군요.

BBlu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BBlu (211.♡.187.112)
작성일 11.19 17:46
@박스엔님에게 답글 이런일 대비?해서 중대재해 처벌을 대신받을 조직과 경영진이 큰 회사들은 이미 있습니다.

박스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박스엔 (210.♡.46.70)
작성일 11.19 17:46
@BBlu님에게 답글 아.. 현대차 사장이 걸리는걸까요...
어쨌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에 대한 위로와 보상도 필요하겠고요..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28.26)
작성일 11.19 17:4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지산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주지산M (219.♡.203.228)
작성일 11.19 18:02
똑같이 처벌해야죠. . . 당연한 거죠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196.171)
작성일 11.19 18:27
이게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대상이 된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진행하는 안전훈련이나 안전규정준수, 관리감독 책무 등을 제대로 지켰느냐라는 것을 보고 처벌을 결정하겠죠

아이구배야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구배야 (14.♡.235.60)
작성일 11.19 19:21
아…정말 안타까운 사고네요…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작성자 물고기왕런 (115.♡.243.61)
작성일 11.19 20:31
아마 c레벨 안전책임자 있을겁니다 그사람이 몸빵하도록되어있죠

답설야님의 댓글

작성자 답설야 (125.♡.235.104)
작성일 11.19 20:59
중간에 버퍼도 많고 또 계획 확실히 세워서 절차대로 했다는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

작성자 부글부들쿵꽝 (112.♡.97.136)
작성일 11.19 23:34
그래서 오너들은 대부분 지주사로 피신해있죠...  각 기업은 CEO가 따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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