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의 사례는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일까요? 사내 괴롭힘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왜 아닌건지..
썸
썸머이즈커밍 (211.♡.96.51)
2024년 11월 20일 PM 12:41 · 수정됨(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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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가 근로자 였다면 그 무시해가 사내 괴롭힘이 맞다고 하는데
사내괴롭힘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가 부장님이 같이 점심먹자고 했는데 약속있다고 거짓말 하고 빠지는것도 이제 사내괴롭힘이 될거 같네요.
하니의 사례가 사실이여도 지속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개인간(매니저가 하니가 싫어서 한 1회성 독단행동) 이슈 일 수도 있는데
이 일이 사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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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지스마일리
24.11.20 · 221.♡.141.161
만약 무시하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괴롭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 소심한 사람들은 이런 사건 평생 기억할만큼 괴롭습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 조지스마일리 작성자
24.11.20 · 211.♡.96.51
그럼 그건 너무 개인적인 기분에 따라 정해지는거 아닐까요?
제가 위에 예를 든것 처럼 그럼 김부장님과 식사 같이 안하는것도 다 사내괴롭힘이 될텐데요. 김부장님은 소심하니깐요. -
조조지스마일리
→ 썸머이즈커밍
24.11.20 · 221.♡.141.161
식사 요청을 거절하는 것과 사람을 무시해서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것이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이 김부장님과 식사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사장이 "김부장이랑은 같이 밥 먹지마."라고 말하면 괴롭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썸
썸머이즈커밍
→ 조지스마일리 작성자
24.11.20 · 211.♡.96.51
식사요청 거절 하는것과 무시해서 투명인간 취급(이것도 사실 말이 안되죠. 이미 인사 마치고 난 후에 무시해 라고 말을 한거지 그 이후의 행동은 없었으니깐요) 은 같은 선상이 맞죠. 상대방과 같이 뭔가를 하기 싫다라는거니깐요.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거짓말로 자리를 피하는거니깐요)
그리고 그 판단이 "내 기분" 이라면 더욱더 같은 선상이 맞지 않나 싶네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기준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하고 개인의 기분에 맞춰진게 아닌가 하는겁니다. -
조조지스마일리
→ 썸머이즈커밍
24.11.20 · 221.♡.141.161
제 생각과는 달라도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얼마 안 되었죠. 제가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기준이 참 애매해서 회사에서 신고를 받아도 쉽게 처리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의 이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면 명확한 기준들이 좀 생기겠죠. -
이이슬이
24.11.20 · 118.♡.6.188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죠.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 아닐까요? - 썸
썸머이즈커밍
→ 이슬이 작성자
24.11.20 · 211.♡.96.51
하니가 근로자였다면 그 무시해가 사내괴롭힘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광범위한거 아닌가 하는거죠. -
이이슬이
→ 썸머이즈커밍
24.11.20 · 118.♡.6.188
특정인을 왕따시키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학교에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회사는 괴롭힘이 되고... 오히려 이게 더 헷갈릴 것 같아요. -
타타오름달열여드레
24.11.20 · 175.♡.20.162
민희진이 타팀들 내려치기 한거는 과연 ... -
Kkmaster
24.11.20 · 1.♡.134.156
그정도가 사내괴롭힘이면 일하기 참 힘들것 같습니다. 거기다 노동자도 아니고 같은 회사도 아닌데요
계열사 아저씨한테 무시해 소리 들었다고 괴롭힘 당했다고 떠드는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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