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소추 사유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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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마약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다. 탄핵사유
(가) 헌법위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공익실현의무(제69조), 정당민주주의 위반
(나) 법률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이익 추구,부정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 ⑤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중대 위반1)
(다) 기타 :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BLUEnLIVE님의 댓글의 댓글
아니면 멍석말이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갑시다.
EthanHunt님의 댓글
직무 정지 되고 나면 특검처리는 총리한테 걸고 같이 수사해서 결과보고 헌재 인원 임명하고 그 사건 내역을 받은 헌재 놈들은 그거 보면 뜨악하겠죠. 국민들은 밖으로 나갈거고! 헌재 압박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오동심은뜻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