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로빈슨 (42.♡.120.50)
2024년 11월 20일 PM 10:43 · 수정됨(11. 21. 10:25)
대놓고 태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나마 파업으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법률 내에서 합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준법투졍의 이미지를 어지간히 퇴색시키려고
노력하네요
사회가 명문화된 규정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철도 서비스의 공급을 넘어선 시민들의 수요를
맞추고 공공인프라라는 취지에 맞게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철도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맞춰주면서
운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본인들의 규정대로의 권리를 어느 정도
유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생하며
운행했던 것은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노동자로서
혹은 공공기관 피고용인으로서의
더 큰 권리가 지켜진다는 믿음에서
가능한 건데
어떤 요구조건을 걹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가 줄어들거나 퇴행하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 동안 권리를 유보해가면서 운행하던 관행을
중지해서 사측을 압박하는 건
정당한 노동 쟁의 수단인 거죠
관행이나 규범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으로
운행하던 것을 규정에 맞게 운행한다라는 게
준법투쟁의 핵심인 건데
이걸 태업이라 표현하면서 마치 최선을 다 하지
않는 것 처럼 호도하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대외 이미지 대결하는 사측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저걸 또 기레기들은 역시나 그대로
태업이라고 기사 쓴다는 게 역시나 기레기 답습니다
댓글 (21)
-
시시커먼사각
24.11.20 · 49.♡.218.16
그것이 기레기니까요 -
강강한뉴욕슬리퍼
24.11.20 · 61.♡.127.116
어디 댓글에 파업하고도 월급받는다고 좋겠다는 헛소리가 있던데. 10일 파업하면 월급 1/3 안나온다고 동생이 한숨쉬고 있습니다. -
크크라카토아
24.11.20 · 59.♡.253.153
규칙 준수가 태업이면.
불법이 정상이라는 건가요?
아 기자들도 태업중인가 봅니다. -
이이슬이
24.11.20 · 112.♡.193.176
벌써부터 주변에서 시민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들... 운운하며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
11월1일생
24.11.20 · 218.♡.121.233
태업도 합법 투쟁입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24.11.21 · 211.♡.116.137
저도 전철 출퇴근할 때 전철역 방송에서 '태업 태업' 할 때마다 어휴 노동자들한테 프레임 씌우려고 악덕 고용주가 똥꼬발랄지랄발광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노동강요가 정상이고, 정상 근무가 태업이면 그 회사는 애초에 범죄자 집단이니까 고용주가 처벌받았어야죠. - 서
서른권
24.11.21 · 220.♡.86.116
저는 준법투쟁 이라는 말도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진 않지만 원래 이렇게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투쟁하는 게 아니라 -
호호랑이2
24.11.21 · 121.♡.167.122
요 몇일 수인분당선으로 네정거장 거리를 2호선으로 열정거장 돌아서 출퇴근 중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괜찮습니다.
앞서 다른 글 댓글에서 처럼, 이번에 노조 측 요구가 꼭 받아들여져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 A
Aircooled
24.11.21 · 112.♡.53.126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에도 비슷한 준법투쟁을 할 때, 전철역 방송에서 계속 '태업'타령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승객들한테 사죄하는 척하는 프레임을 씌우더군요.... 좀 듣기 불편했습니다. -
런런던쫄면
24.11.21 · 124.♡.1.247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① 안전규정의 준수가 해당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은 것이거나, ② 해당 안전규정이 객관적으로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되어, ③ 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노조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안전투쟁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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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자체가 실질주의라서 준법투쟁=무조건 ok는 아니구요.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준법투쟁이 태업(파업) 등으로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그 해석을 엄격히 하기에 파행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대체적으로 준법투쟁을 정당성 등이 결여된 경우로 보는 경우들은 소수죠.
가상의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 30이 규정인데,
25로 법규준수 운행 => ok
5로 법규준수 운행 => not ok
대강 이런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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