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준비 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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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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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님의 댓글
금투세야 국장 한정에 자본 해외로 유출되네 뭐네 그럴 듯 한 명분이라도 드리밀었지
코인 과세는 대체 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오로지 '나 세금 내기 싫다'밖에 없지 않나요?
코인 과세는 대체 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오로지 '나 세금 내기 싫다'밖에 없지 않나요?
피에스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도 있고..
지금 코인 거래소가 먹튀하는 등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 보호하는 방안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등 거래도 제대로 된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투자도 못하게 규제 하고 있죠..
코인 세금 내기 싫으면 개인 지갑으로 돌려서 회피도 다 가능하게 뚫려 있는 상황이라
이런 방법 모르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구요..
개인 의견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가 확보되면서 세금 납부 의무도 같이 부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네요.
지금 코인 거래소가 먹튀하는 등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 보호하는 방안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등 거래도 제대로 된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투자도 못하게 규제 하고 있죠..
코인 세금 내기 싫으면 개인 지갑으로 돌려서 회피도 다 가능하게 뚫려 있는 상황이라
이런 방법 모르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구요..
개인 의견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받아야 하는 권리가 확보되면서 세금 납부 의무도 같이 부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네요.
Drum님의 댓글의 댓글
@피에스님에게 답글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하나도 준비되어있지 않다니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현행이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이지만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있고 이후 추가 개정에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이 포함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부족 할 수는 있어도 하나도 준비 안되어있다?는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코인세는 정확하게 "가상자산 매매 수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인 보유 그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닌데 개인 지갑으로 돌려놓는게 무슨 회피가 된다는건가요?
물론 가상화폐 자체를 상속.증여 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과거 상속.증여세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어 법이 개정되어 이미 과세 대상이라 이번 개정안 내용과 별개죠
무엇보다 코인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는 코인을 판매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과 별개입니다.
코인은 탄생부터 탈중앙화를 핵심 요소로 가져가면서 제도권 보호에서 스스로 멀어진 투자처입니다.
이는 코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가져가야 할 리스크입니다.
때문에 코인 매각으로 실물 화폐의 수익이 발생 한 시점에 과세는 헌법의 납세의무를 바탕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또 이미 법인의 경우 과세를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과세가 추가되는 것 뿐이라서 이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조세평등주의 위반입니다. 즉 필수 법인 상황인거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현행이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법안이지만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이 있고 이후 추가 개정에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이 포함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부족 할 수는 있어도 하나도 준비 안되어있다?는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코인세는 정확하게 "가상자산 매매 수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인 보유 그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닌데 개인 지갑으로 돌려놓는게 무슨 회피가 된다는건가요?
물론 가상화폐 자체를 상속.증여 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과거 상속.증여세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어 법이 개정되어 이미 과세 대상이라 이번 개정안 내용과 별개죠
무엇보다 코인 투자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는 코인을 판매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과 별개입니다.
코인은 탄생부터 탈중앙화를 핵심 요소로 가져가면서 제도권 보호에서 스스로 멀어진 투자처입니다.
이는 코인 투자자라면 당연히 인지하고 가져가야 할 리스크입니다.
때문에 코인 매각으로 실물 화폐의 수익이 발생 한 시점에 과세는 헌법의 납세의무를 바탕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또 이미 법인의 경우 과세를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과세가 추가되는 것 뿐이라서 이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조세평등주의 위반입니다. 즉 필수 법인 상황인거죠.
피에스님의 댓글의 댓글
@Drum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사항들이 금투세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평성 이야기를 한거구요.
해외 거래소의 코인은 한국에서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지갑으로 옮긴 다음 해외 거래소를 통해 주로 거래하고 소액으로 필요한 금액들만 현금화 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추적하기 힘들꺼에요. 알아보진 않았지만 디파이등 다양한 코인 거래 방식으로 더 다양한 회피 방안도 더 있다고 들었구요.
민주당이 현 정부도 요청하지 않은 세수확보 하는 노력보다 국민 한 명이라도 힘을 모아 탄핵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도 크구요..
해외 거래소의 코인은 한국에서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지갑으로 옮긴 다음 해외 거래소를 통해 주로 거래하고 소액으로 필요한 금액들만 현금화 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추적하기 힘들꺼에요. 알아보진 않았지만 디파이등 다양한 코인 거래 방식으로 더 다양한 회피 방안도 더 있다고 들었구요.
민주당이 현 정부도 요청하지 않은 세수확보 하는 노력보다 국민 한 명이라도 힘을 모아 탄핵에 더 집중했으면 하는 마음도 크구요..
Drum님의 댓글의 댓글
@피에스님에게 답글
금투세 핵심은 투자자 보호 문제 이전에 주식 투자에 손실을 보고도 납부해야하는 부당한 거래세는 줄이고 명백한 수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용한다는게 골자니까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투세도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또 해외 거래소 이용을 통한 과세 회피 문제는 사실상 탈세 명목으로 일반적인 조세회피처 및 돈 세탁 이슈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적이 어렵다고 필요한 과세를 하지 않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해야 하는 건 하고 이후에 탈세를 잡는 방안을 보강하거나 추가 개정을 해야 맞지 어차피 못 잡으니 걍 다 풀어준다는건 앞서 말씀드렸든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투세도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또 해외 거래소 이용을 통한 과세 회피 문제는 사실상 탈세 명목으로 일반적인 조세회피처 및 돈 세탁 이슈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적이 어렵다고 필요한 과세를 하지 않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해야 하는 건 하고 이후에 탈세를 잡는 방안을 보강하거나 추가 개정을 해야 맞지 어차피 못 잡으니 걍 다 풀어준다는건 앞서 말씀드렸든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 생각합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
예상했던 바대로
이렇게 '상법개정'의 프레임을 바꾸는거죠.
금투세폐지>코인과세유예>종부세폐지>상속세폐지
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너무나 '무지'해서
이걸로 여론몰이하기가 너무나 쉽죠.
이렇게 '상법개정'의 프레임을 바꾸는거죠.
금투세폐지>코인과세유예>종부세폐지>상속세폐지
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너무나 '무지'해서
이걸로 여론몰이하기가 너무나 쉽죠.
Luic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