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폐지 및 당선 무효 벌금형 상향(1천만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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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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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략)
박 의원은 “미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있고 형사상 기소되는 사례가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시청률 20% 보장 가즈아~
댓글 3
/ 1 페이지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의 댓글
다음 대선토론때 이재명이 한동훈에게 당원게시판을 물으면 좋겠습니다 ㅋㅋ
5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식공장님의 댓글의 댓글
@고무호스로로때리지말라님에게 답글
한동훈이 그전에 쫒겨날거 같은데요 ㅋㅋㅋㅋ
4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눈팅이취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