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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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2024.11.22 16:23
2,04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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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에 모실일이 생겨

장농에서 30년 묶힌 면허증으로

아무생각없이 몰았네요

(병원만 모시고 다니니 2년 되어가는데겨우 6000정도 탔나봐요 ㅎ 아직 쌩초보^^)

아버지 산타페 차를 몰다보니 이녀석은 왜 7인승이야? 뭐지?

나중에 보니 뒤에 의자가 접혀있는거더라고요 ㅋ


이제 무슨 소화기 어쩌구 기사가 나와서 보니 제 차는 의무였나보내요??

난 소화기를 본적이 없는데??

(봤는데 기억을 못한건지도 요즘 기억력이 ㅜㅜ)

벌금 300??


내려가서 뒷트렁크 뒤져보니

밑에 숨겨있네요 ㅎ




무슨 작키도 숨겨져있고 쪼맨한 타이어도 숨겨져있네요.


메뉴얼을 안읽어 그런가 메뉴얼 좀 읽어봐야겠네요.

댓글 20 / 1 페이지

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어제 16:26
신규 출고차에 적용되는거고 기 출고된 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맨들 사은품으로 땜빵하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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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6:29
@파키케팔로님에게 답글 2년동안 소화기 흔들어 준적이 없는데 차량이 흔들렸으니 괜챦겠죠?ㅎ
압력게이지는 녹색에 가있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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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어제 16:36
@즐거운하루님에게 답글 그.. 그러게요? ㅎㅎ 트렁크 정리할 때 한번씩 뒤집어 주세요~

구마적님의 댓글

작성자 구마적 (58.♡.63.233)
작성일 어제 16:27
차량 구매자는 상관없고 차량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소화기 장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s://youtu.be/1YfJYiGO4fs?si=A-M_-wBxLxEB6KJG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6:30
@구마적님에게 답글 아 그런거에요? 전 놀랬네요
안달고 달린줄알고
의무인지 몰랐거든요 ㅎ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116.♡.70.94)
작성일 어제 21:12
@구마적님에게 답글 저는 작년에 소식 듣고
법은 둘째치고 저의 안전을 위해 구입했었어요.
대빵 큰걸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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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21:40
@Java님에게 답글

퍼스님의 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어제 16:28
의외로 스파크, 모닝, 레이가 5인승이고 캐스퍼만 4인승이네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6:31
@퍼스님에게 답글 캐스퍼는 작긴 작더라고요 ㅎ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112.♡.196.186)
작성일 어제 16:28
소화기가 언제 왜 있는지 모르겠다면 유효기간 또는 압력게이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그럴려고 한건 아니지만 서도 생각보다 안되는 소화기 들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ㅎㄷㄷㄷ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6:31
@6미리님에게 답글 압력게이지는 정상인데 흔들어준적이 없어서 날잡아 흔들러줘야겠네요

6미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6미리 (112.♡.196.186)
작성일 어제 16:40
@즐거운하루님에게 답글 게이지 정상이면 큰 문제 없고요.
예전 소화기는 한달에 한번 정도 흔들어줬어야 하는데, 요즘 소화기(10년 전부터 나오는)는 많이 안흔들어줘도 된답니다.
그래도 궁금하면 흔들거까진 없고 귀에 소화기 대고 거꾸로 들어서 안에 분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가끔 분말 떨어지는 소리가 안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안에 분말이 어디로 도망간거 아니니 그냥 놔둬도 됩니다만, 걱정되면 그때 바꾸시는것도 좋겠네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6:49
@6미리님에게 답글 넵 일단 게이지정상이니 다행이네요

뒷좌석 포켓에도 간이 소화기? 쪼매난거 하나 꼽혀있던데 그것도 확인해봐야겠네요

귀엽고깜찍한요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귀엽고깜찍한요정 (112.♡.178.2)
작성일 어제 16:30
소곤 소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 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지 말입니다.

분명 비치해 놓으면 좋은건데....
기존 5인 이상 차량은 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더란 말입니다.
43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6:32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기존 5인승도 있으면 좋을듯하긴 합니다. 저렴한건 2만원정도에 팔더라고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6:50
@귀엽고깜찍한요정님에게 답글 소유권변동이면 중고차구매도 해당되겠네요. 소화기비치 기억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작성자 갈매동아재 (218.♡.151.223)
작성일 어제 17:38
올해 초에 회사차 전체에 소화기 사서 비치해 놨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45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7:52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문없는문님의 댓글

작성자 문없는문 (119.♡.18.31)
작성일 어제 17:53
얼마만에 보는 야전삽 입니까!
40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즐거운하루 (222.♡.91.60)
작성일 어제 17:57
@문없는문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아버지가 저기다 야전삽을 넣어노셨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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