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점등 으로 블랙박스 촬영 신고당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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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2024.11.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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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지를 받고 황당하더라구요. 내가? 평소에 지시등 습관처럼 잘 켜고 다녔고 해서 말이죠

알고 보니 뒷차량 블랙박스로 신고를 했네요. 제가 확인 가능한건 사진 한장이니

점멸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상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 영상으로 신고를 했으니

아마 켜지 않았겠죠. 언제 그랬나 봤더니 출근길인데 서행하는 길이고 

신고 차량과도 거리가 있고 급하게 껴들어 다른 차량에 위협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지시등 없이 들어 왔네 신고! 그냥 이런 케이스가 된 듯 합니다.


물론 지시등을 켜지 않은 제 잘못이 1차적으로 무조건 잘못은 했습니다.

아.. 그런데 뭐랄까요 기분도 참 안좋고 꼭 굳이 신고 하셨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찰에서도  이 정도는 경고 정도 .. 해도 될지 않을까 싶네요.

뭘 잘했다고 떠들고 있는지 ㅠㅠ 모르겠네요. 아침에 이걸 보니 그냥 속상한 마음에..

잘 켜 고  다 니 겠 습 니 다. ㅠㅠ



댓글 50 / 1 페이지

퍼스님의 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10:18
보통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경미하다고 처음은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로 과태료는 좀 이상하네요...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20
@퍼스님에게 답글 잘못한건 맞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좀 억울하단 표현이 안맞겠지만 ;;;

범고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범고래 (211.♡.178.1)
작성일 10:21
@퍼스님에게 답글 굥거니 정권의 실정으로 세수 펑크가 너무 심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과태료나 범칙금 징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퍼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퍼스 (112.♡.117.90)
작성일 10:23
@범고래님에게 답글 제가 신고한건 다 경고장 처리 되는데
이륜차만 봐주는걸까요 저희 동네만 그런걸까요...
미스테리합니다...
https://damoang.net/free/2174843

답설야님의 댓글

작성자 답설야 (106.♡.244.130)
작성일 10:20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있지만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이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운거북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리운거북이 (210.♡.142.21)
작성일 10:21
@답설야님에게 답글 교차로 차선변경은 할 수 있을 거에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노랜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지노랜드 (118.♡.199.191)
작성일 14:42
@그리운거북이님에게 답글 차선이 없으니까요...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121.♡.50.173)
작성일 10:23
@답설야님에게 답글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이동에 지장이 없어야 겠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0:31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저는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은 불법인줄 알고있었는데...
전에는 신고하면 벌점이랑 벌금이 부과되었거든요..
바꼇나 봅니다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121.♡.50.173)
작성일 12:25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바뀐게 아니라 원래부터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 하면 안된다 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교차로 내 차로 변경에 대해서 차로변경 불가 지시가 없다면 차로변경해도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죠.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183.♡.123.54)
작성일 12:36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ㄷㄷㄷㄷ

사찰금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찰금지 (121.♡.188.235)
작성일 10:30
@답설야님에게 답글 제가 신고 해봤는데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31
@답설야님에게 답글 네 교차로내에서도 차선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네요..

지노랜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지노랜드 (118.♡.199.191)
작성일 14:42
@답설야님에게 답글 교차로 내에는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차선변경도 없죠...

안전 운전 해야죠..

제르니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121.♡.50.173)
작성일 10:22
보통 저런 경우는 계도 정도로 끝낼 사안인데 벌금까지 가는 건 좀 오버네요.
교통흐름이나 위험도에 따라 계도냐 과태료냐가 갈리는데 저건 과태료를 주기엔 딱히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하거나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담당자 재량이라 이의신청 하기도 힘들죠.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32
@제르니스님에게 답글 과태료 부과로 신고자에게 고지 했는데, 경고로 바꾸면 신고한 사람이 담당자 고소도 한다고 하네요.. ㅎ;

제르니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제르니스 (121.♡.58.207)
작성일 11:33
@Caroline님에게 답글 고소 해 봐야 의미는 없는데 높으신 분들이 민원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해서 보직이 바뀔 수는 있죠.
재량권에 속해 있는거라 고소 해봐야 기각입니다.

그리운거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리운거북이 (210.♡.142.21)
작성일 10:22
억울하시겠어요. 더 큰 위반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데
정말 가벼운 건으로 과태료를 내니 저라도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33
@그리운거북이님에게 답글 솔직히 짜증 + 억울이 있지만 잘못은 잘못이니 .. 내고 말아야죠 뭐

돌마루님의 댓글

작성자 돌마루 (210.♡.188.248)
작성일 10:23
왠만하면 신고안할텐데 뒷차가 어지간히 열받았나봐요 ^^;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33
@돌마루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 아음...ㅋㅋ

제리아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제리아스 (106.♡.69.188)
작성일 11:27
@돌마루님에게 답글 끼어들기 당하는 당사자도 아닌데 왜 열이 받은걸까요?

아...길막했다는건가...그걸 못참아서?? 허허

joydivis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oydivison (121.♡.131.136)
작성일 10:24
이렇게 해서 계도가 되면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인 중에 본인 교통법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거 신고하는데 혈안인 분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싶기도 해요.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211.♡.138.253)
작성일 10:26
@joydivison님에게 답글 그런데 그 분도 비슷한 다른 사람 만나서 과태료 받을 테니까 필요한 게 맞습니다.  하루에도 운전하면서 방향이 같아 따라 가다보면 좌회전, 우회전, 차선변경에도 한번도 안하는, 절대로 깜빡이 안 켜는 차들 너무 많습니다.  실선 위반도 당연하고요.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많아질 겁니다.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0:28
@joydivison님에게 답글 네이버 카페에서 자동차 정보 얻으려고 검색하다 보면 영업용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카페 글도 열람이 가능한데요. 반응을 보면 신고당했다고 엄청 화를 내시고, 다시는 안걸리기 위해 꼬박꼬박 신고 당했던 위반을 어기지 않아야 겠다는 식으로 글을 쓰시더라고요. 효과는 꽤 좋습니다.

Junppa님의 댓글

작성자 Junppa (222.♡.27.239)
작성일 10:27
레버를 가볍게 밀어서 3번 깜박이는 기능을 쓰다보면.. 가끔 난 레버 밀었는데 살짝 약하게 밀어서 안켜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구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0:30
@Junppa님에게 답글 그런 것도 있고, 원래는 차로/진로 변경하기 30미터 전부터 켜서 진로/차로 변경을 완료한 뒤 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켜지 않고 얌체처럼 중간에 딱 한번만 딸깍 켜거나, 끼고 나서 세레모니처럼 켜는 경우도 다 신고하면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35
@Junppa님에게 답글 네 평소에 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 첨 이걸 봤을때 믿지 못한 이유가 ㅎㅎ 기계 처럼 잘 하고 있었는데 안켰다니 벙찌네요

시그널님의 댓글

작성자 시그널 (128.♡.203.95)
작성일 10:28
저도 이거 딱 한번 걸려봤는데...
영상이나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반성문(?) 한장 쓰라고 해서 쓰고 왔습니다.(정해진 양식에 서명만 한거지만)
평소 잘 켜고 다닌다 생각해서 저도 뭐지 싶긴 했습니다.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36
@시그널님에게 답글 경찰서? 파출소 까지 직접 가셨나봅니다..ㅇㅇ?

시그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시그널 (128.♡.203.95)
작성일 12:57
@Caroline님에게 답글 네. 출석통지서가 왔었죠. ;;;;;;;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40)
작성일 10:29
뒤에 차가 있건 없건.. 방향 지시등은 그냥 습관적으로 켜는 버릇을 들이는게 좋죠.
그걸 때에 따라서 안 켜도 되겠지? 라고 하는 건.. 어떤 순간에는 켜야 하는데 안 켜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차도 뒷차의 방향 지시등이 필요합니다.
비어있는 차선에 동시 진입하는 순간에는 후방에 있는 차들의 방향 지시등도 봐야 하거든요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38
@케이건님에게 답글 넵 잘켜야 겠습니다. ..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더 잘해야겠 ㅠ 과태료 효과가 있네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작성자 날리면친오빠 (211.♡.13.71)
작성일 10:31
주변 상황 봐가며 방향지시등 켜는게 안좋은 이유가, 본인의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걸 못보고 안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안켜는거죠.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220.♡.197.160)
작성일 10:33
돈이 없나 봅니다
신고 즉시 벌금 부과 하는 짓이요

김건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김건희 (49.♡.220.113)
작성일 10:33
와 이렇게 걸면 저도 하루 2시간 출퇴근길에 족히 30대는 신고할 수 있을 듯 하네요 ㅋㅋ
전 매번 칼같이 켜는데 안하는 차들이 끼어드는 차들의 50%가 넘는데 말입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211.♡.128.34)
작성일 10:34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방문해서 영상 열람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제대로 신고했는데 범칙금 부과 안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부과하는경우도 생각보다 많은것도 현실이니까요
생각보다 항변이 가능한 상황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JORDAN님의 댓글

작성자 JORDAN (211.♡.172.116)
작성일 10:37
습관적으로 잘 켜고 다니시면 경찰서 가서 영상 한번 보세요. 경찰이 영상 꼼꼼하게 보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저도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받고 이상해서 경찰서 가서 영상 봤더니 깜빡이 켰는데 신고를 했고 경찰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과태료 고지서 날린 거더군요.
 
더 황당한 건 경찰 놈 하는 말이 무슨 사유서(?) 같은 걸 쓰래요 ㅋㅋ '앞으로 주의하겠다' 내용으로요. 성질내면서 오신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람 불편 줘놓고 이게 뭔 짓이냐 사유서를 쓰려면 당신이 써야 하는거 아니냐고 따지니까 그냥 가라더군요;;;;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0:40
@JORDAN님에게 답글 아..... ㅎㅎ ㅠㅠ 신경쓸 일이 많아 서터레스 받기 싫네요 걍 내고 말아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보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보리 (124.♡.237.29)
작성일 11:37
@JORDAN님에게 답글 그냥 오시면 안되고 사유서를 받으셨어야죠 ㅎㅎ

sciroccoR님의 댓글

작성자 sciroccoR (106.♡.194.226)
작성일 10:52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범칙금 대상이라 운전자가 특정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경찰에 자진 출두해 소명하거나 경찰이 수사 착수해서 운전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걍 버티면(범칙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자진 종결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사까지 하기엔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과태료로 변경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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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나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베레나르 (218.♡.108.66)
작성일 10:59
@sciroccoR님에게 답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요즘엔 전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버틴다고 없어지진 않습니다.

베레나르님의 댓글

작성자 베레나르 (218.♡.108.66)
작성일 10:56
사진 한장으로 한번의 미점등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꽤 오랜시간 뒤에서 영상을 찍었다면 수차례 미 점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통상 3번 정도까진 경고장으로 끝나고, 그 이상 되면 담당자 재량으로 과태료 부과도 되곤 합니다.

Caro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aroline (220.♡.7.36)
작성일 11:01
@베레나르님에게 답글 경고 조치를 받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베레나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베레나르 (218.♡.108.66)
작성일 11:04
@Caroline님에게 답글 아, 제가 좀 애매하게 적었는데,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한 영상안에서 3번 정도까진 경고장으로 끝나고 그 이상 미점등이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한 5000건 정도 신고해 본 경험상 그렇습니다.

miir님의 댓글

작성자 miir (210.♡.41.89)
작성일 11:21
일단, 적혀진 경찰서로 전화 걸어보시고, 지금 사진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모르겠으니, 동영상 같은 것으로 다시 알려 달라고 그래보고, 얘기하면 경고로 끝날 것 같은데요..

보리님의 댓글

작성자 보리 (124.♡.237.29)
작성일 11:39
정지된 상태의 사진 한장만 보자면...신고자는 차량정체로 인해 횡단보도 전에 대기 중이고...앞의 차가 이동을 하면 횡단보도 지나려고 하는데, 옆차선의 차가 그 자리로 들어오니 열받은 차에 방향지시등을 안킨 걸 보고 신고한게 아닐까 합니다.

Roc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ocin (125.♡.90.80)
작성일 12:01
@보리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자기는 꼬리물기 안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 차선에서 끼어 들어들고,
결국 자기는 못 빠져나가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보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보리 (124.♡.237.29)
작성일 12:02
@Rocin님에게 답글 꼬리물기...한 단어로 끝날 건데...전 길고 장황하게....^^

Bursa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ursar (223.♡.90.166)
작성일 13:47
@보리님에게 답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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