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도 공인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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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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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를 취재해서 정치인한테 하는 식으로
말 한마디, 행동, 일정, 정치신념, 지난 행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일보 사회부 조xx 기자 오늘은 어제 과음한 듯 부은 얼굴로 취재현장 나타나
타 신문사 기자와 현장 주변 순대국집에서 참이슬 후레쉬 한병을 동석한 3명의 여기자들과 반주를 하고 회사로 들어갔다."
"xx일보 정치부 김xx 기자는 서울에 34평 아파트 xx억에 매입, 현재 연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 부모에게 얼마나 상속 받았나? 상속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언젠가는 저런식 유튜브방송 해보고 싶어요. ㅎㅎ
댓글 11
/ 1 페이지
Badman님의 댓글의 댓글
@Castle님에게 답글
근데 현실적으로 권력이긴 하죠.
오죽하면 언론까지 포함해서 '제4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언론이 권력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미친듯이 무겁게 물리는게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오죽하면 언론까지 포함해서 '제4부'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언론이 권력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미친듯이 무겁게 물리는게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메이데이님의 댓글
요즘 연예인이나 기자나 개나소나 공인이라는데
계급의식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는 직접 본 적 없지만 한 때 연예인들과 일하는 게
직업이었던 적이 있는데 연예인들 스스로 공인이라 그러고
대중이라 그러는 사람들 대부분 특권의식, 계급의식이 있더라구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급의식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는 직접 본 적 없지만 한 때 연예인들과 일하는 게
직업이었던 적이 있는데 연예인들 스스로 공인이라 그러고
대중이라 그러는 사람들 대부분 특권의식, 계급의식이 있더라구요.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astle님의 댓글의 댓글
@메이데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너도나도 전부 공인이라고 하고 있죠.
지들이 언제 공적인 일을 해봤는지 모르겠군요
지들 돈버는게 공적인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도나도 전부 공인이라고 하고 있죠.
지들이 언제 공적인 일을 해봤는지 모르겠군요
지들 돈버는게 공적인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loveMom님의 댓글
발언에, 기사 하나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점에선
공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죠
공인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죠
너구리남편님의 댓글
공인은 아니나 공인에 준하는 영향력이 있다는건 맞죠.
연예인은 공인이라기 보다는 유명인일 뿐이고요.
연예인은 공인이라기 보다는 유명인일 뿐이고요.
란초님의 댓글
저도 인터넷 신문사 기자증 있지만 글쎄요. 예전이라면 모를까 지금의 기자는 공인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아닙니다
매직뮤직님의 댓글
김영란법에서는 기자도 공직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Castle님의 댓글
아무것도 아닌데 펜으로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안받는 007면허도 소지중이죠.
사과도 사과인듯 아닌듯 지들 맘대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