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다 보니 최저시급을 레퍼런스 처럼 이야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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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106.♡.201.174)
2024년 11월 26일 PM 01:25 · 수정됨(13:54)
조회 920 공감 0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떠서 잠깐 봤는데
알바 계약하면서
“현재 법정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시간당 xxxx원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동안에는 90%만 드리구요“
...
드라마 작가는 저런 대사를 쓰면서 뭔가 위화감이 안들었을까요.
주인공이 원리 원칙대로 한다는 걸 강조하는 대사라고 쓴거 같은데 ㅎㅎ
p.s. 수습기간 말고, 최저시급을 통크게 쏘는것 처럼 말하는거욥 ㅋ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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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로다이버
24.11.26 · 175.♡.217.28
수습 기간은 90퍼가 법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
LLunaMaria®
→ 후로다이버 작성자
24.11.26 · 106.♡.201.174
아.. 그거 말구요.
당당하게 선심쓰듯이 법적 운운하며, 최저시급을 주는거요 ㅋㅋ
최저시급이 넉넉하게 주는거라는 의미가 아닌데 말이죠.
뭐 현실은 다들 그렇겠지만요. -
후후로다이버
→ LunaMaria®
24.11.26 · 175.♡.217.28
그게 현실이라 국가 체급에 비해 최저임금이 꽤 넉넉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
LLunaMaria®
→ 후로다이버 작성자
24.11.26 · 106.♡.201.174
그런것 같진 않네요.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이죠.
양심이 있으면 그 이하로는 사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ㅎㅎ
전 아직도 부족하다 봅니다. -
유유성매직
24.11.26 · 211.♡.218.112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합법적이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지급이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LLunaMaria®
→ 유성매직 작성자
24.11.26 · 106.♡.201.174
아 그거말고 선심쓰듯이 최저시급 주는거 말하는 거였네요.
법적 운운하며 통크게 최저시급을 주마... 이런투로 말을하니... 듣다가 현실적이긴 한데 좀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
유유성매직
→ LunaMaria®
24.11.26 · 211.♡.218.112
그쵸... “최저”시급을 최저시급이 아니라 “표준”시급 내지 “최대”시급인 것 처럼 인식해 그보다 더 주면 큰일나는 줄 알죠. -
LLunaMaria®
→ 유성매직 작성자
24.11.26 · 106.♡.201.174
맞아요.
만약 주인공이 배포가 있는 사장이라고 할거면,
최저시급은 이건데 나는 10% 더주마 이런식으로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어차피 드라마라면... - 눈
눈팅이취미
24.11.26 · 182.♡.218.38
의외로 최저 시급 안주는 곳도 많으니까요.. 특히 지방이요.. -
LLunaMaria®
→ 눈팅이취미 작성자
24.11.26 · 106.♡.201.174
그렇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할거면 최저시급 명칭을 기준시급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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