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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딩굴댕굴님의 댓글

작성자 딩굴댕굴 (121.♡.83.241)
작성일 14:17
저 역시 면접자  구직 서류 보다가 여대 들어오면 일단 주의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망가진 이미지 복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성에 대한 편견은 없는데 여대에 대한 편견은....이번 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JohnPark1님의 댓글

작성자 JohnPark1 (183.♡.83.108)
작성일 14:20
에휴... 현장에서 그러는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SNS에 그렇게 올리는건 욕먹을려고 작정한 것 아닌지
하여간 SNS는 인생의 낭빕니다.

Ellie380님의 댓글

작성자 Ellie380 (112.♡.9.95)
작성일 14:22
지금도 알게 모르게 거르고 있죠...
서류통과하더라도 면접과 인성검사에서 아무리 블라인드라도 걸러지더라구요

heltant79님의 댓글

작성자 heltant79 (61.♡.152.209)
작성일 14:27
기사 자체가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저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라 위헌이죠...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게 수십 가지가 넘을 텐데,
그 다면적인 인격을 겨우 출신대학 하나만 보고 평가하겠다는 기업은 저부터 가기 싫네요.

gracy2999님의 댓글

작성자 gracy2999 (211.♡.139.220)
작성일 14:53
블라인드는 익명이고 익명으론 어떤 추한 말도 다 할수 있죠.
중소기업이라면 몰라도 대기업 담당자가 저렇게 행동한게 밝혀지면 징계에다가 소송감이에요. 자기 목을 걸고 굳이 저렇게 할리 없죠. 인사담당자가 자기랑 일할사람 뽑는것도 아닌데요.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14:58
저게 문제가 된다면 남녀차별이 아니라, 학력 차벌이라 봅니다.
오히려 저 학교 학생들이 남녀차별로 신고하라고 하는것을 봐서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짓이라 봅니다.

즉 성대결로 몰고가는 주체가 오히려 그 학교 학생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방식으로 몰고가면서, 전후상황 판단을 못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0sRacc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0sRacco (61.♡.109.55)
작성일 15:02
뭐 반드시 붙여야 하는 이유 하나 찾기는 힘들어도 떨구려면 수 십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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