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리한 녹취만 ‘잘라붙인’ 검찰…전문 맥락 확인한 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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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은 돌아가셨고”
피고인은“저기 뭐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고 말하고, “(…)그때는 증명은 안됐지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라며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검찰 공소장)
피고인은“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위 각 통화에서 “그냥 있는 대로진짜 뭐,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앞서 본 발언의 이유나 의미를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김병량) 시장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관계에 관해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법원 판결문)
검찰은 공소장에서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부각하며 ‘검사 사칭 사건의 직접 관계자인 김 전 시장이 사망했으니 위증을 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그 말 뒤에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주목하며 ‘거짓이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거짓말을 하게 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김씨가 ‘그 당시 선거 때문에 성남시청 밖으로 나와 있어서 검사사칭 사건 이후 얘기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길 하니) 피고인은 김진성에게“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면서 김진성이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검찰 공소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아... 일단은 어,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 들은 이야기, 에... 뭐 직접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앞선 발언의 의미를 ‘김진성이 직접 경험하거나 관여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하여는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법원 판결문)
그러니까 검새 이 신발영감들이 증거조작 한거네요..?
2themax님의 댓글
에피네프린님의 댓글
증거 조작으로 봐야해요
보따람님의 댓글
2. 위 녹취록에 대해 처음 검찰 진술에서는 김진성은 위증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변경했습니다.
3. 백현동 사건에서 김진성의 공범은 이미 2심까지 유죄로 재판이 끝났는데, 김진성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른 사건들도 혐의가 있는데, 그것도 수사가 미진하고요.
그러면 검찰의 뜻대로 진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 수법이 한명숙 사건과 너무 유사합니다. 조국 대표 사건도 그렇고요.
"검찰 측 중요 증인들에 대해 기소를 게을리하고 피고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시킨다." 이런 명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수단은 검찰의 양심밖에 없지요.
youngs님의 댓글
일못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판사도 죄를 물어야 합니다.
물고기왕런님의 댓글
미피키티님의 댓글
왜 이런 트롤 집단을 계속 놔두는지요?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니...
DavidKim님의 댓글
롱숏님의 댓글
증거조작은 공문서 위조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며, 국민을 모함하고 공공 증거를 조작하고, 무고를 한 죄에다가 배임까지 된다고 보아야 하니까요.
시월새벽님의 댓글
유용한 카드라고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지요?
싸잡아 묶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렌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