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장검사회의 한다고 나오는데 저기 참여한 분들 다 탄핵대상 아닌가요? (국가공무원법 위반)
밤
밤고개커피 (1.♡.121.84)
2024년 11월 27일 PM 02:28 · 수정됨(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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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보면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나옵니다.
중앙지검장 탄핵에 대한 대응이 공무라고 주장하시는거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도 공무인거 맞죠?
검사가 뭐라고 법을 위반하고 회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 탄압할 때는 바늘구멍 하나 용납 못하면서 참...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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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말하우트
24.11.27 ·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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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24.11.27 · 211.♡.205.132
검사느님께서 굴림하고 있어서... 아무일도 일어 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
아아트록팬보이
24.11.27 · 58.♡.9.108
사표 써 !! 시베리언 스끼 들아 !! 해주고 싶네요.. -
GGerrarDinho
24.11.27 · 218.♡.32.11
류삼영 총경님이 저런 류의 회의 주최했다가 그 꼴 당하셨던거 아닌가요?? -
몬몬순
24.11.27 · 182.♡.21.63
룸사롱 접대 99만원 불기소도 그렇고,
저 콜검 SK들은 지들이 그냥 법이군요.
정말 쓰레기란 말도 아까운 놈들입니다. -
파파키케팔로
24.11.27 · 218.♡.166.9
병장회의 같은건가요? -
Bbaboda
24.11.27 · 110.♡.205.61
법을 다루는 사람이 가장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
미미피키티
24.11.27 · 122.♡.20.162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집단들은 개작두만이 답입니다. -
초초보아찌
24.11.27 · 118.♡.83.159
모두 모아서 담 정권에선 연금 박탈 시키면 좋겠습니다. -
롱롱숏
24.11.27 · 58.♡.148.15
병장회의 시즌2 인가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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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도 가볍게 무시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