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손해만 봐' 尹 발언은 허위 아닌가?" 시민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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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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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
지금 야당에서 계속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이재명 대표의 범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 공소 시효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야당은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에 그 수사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그 다음에 이루어질 문제고요.
할말없으니 옳다그르다 말도 못하고 불소추로 도망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고작 1심인데도 범죄라고 규정해버리는 유죄추정까지.
그 당 수준에 딱 맞습니다.
댓글 4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질문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질문자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대통령의 소추할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 되니 그런 이야기는 별개로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죠.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질문자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대통령의 소추할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 되니 그런 이야기는 별개로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죠.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