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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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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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충분합니다
기소청까지도 필요없어요
인원도 대폭 줄일거라서요
검찰총장은?
없어도 상관없죠
헌법에 있으니 있어야한다면
이북5도 도지사처럼
형식적으로 두면 그만이고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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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님의 댓글의 댓글
@아드리아님에게 답글
오히려 잘됐습니다 검찰청장 이라고 헌법에 되어있으면 검찰청 존치의 근거가 될뻔했어요
아드리아님의 댓글
국세총장? 관세총장 노동총장 없는데 왜 혼자 검찰청장이 총장이 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