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에서 검사들 찰지게 패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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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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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분노 맞아요 ㅎㅎ
압수수색 예정인가요? ㅋㅋ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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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콜떡껌이 하도 압색영장 신청 남발해서
이제는 명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콜떡껌 마지막 발악은
이재명, 조국
야당의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한
조작 수사 기소 뿐이겠죠
이제는 명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콜떡껌 마지막 발악은
이재명, 조국
야당의 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한
조작 수사 기소 뿐이겠죠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검사 지깟것들이 스스로를 대한민국 법률과 동치시켜 바라본다는게 참으로 우습고 한심하죠. 그 법률이 지들 권력을 보장해주고 있으면, 법률을 얌전히 존중하고 있어야 그 권력이 보장되었을 일인데, 법률을 지들이 만들고 판결하고 집행하고 다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나니까 아주 단체로 처돌아갖고 ㅡㅡ
webzero님의 댓글
헌법에 검사 라는 단어는 아래 두곳에서 등장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하는 측면에서 법률가인 검사를 의미 합니다.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오히려 헌법은 탄핵에 대해서 헌법 이나 법률을 위배한때 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