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실수한거 아닌가요?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1.28 23:08
본문
제가 알기론 14일에 내용증명을 보낸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길려면 14일 참고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기간이 오늘 자정이더라구요
4시간만 참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으면 됐을텐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않네요
뉴진스 변호사도 있었을텐데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뭐가 됐던지간에 법적으로 가면 엄청 불리할것 같네요
댓글 13
/ 1 페이지
메이데이님의 댓글의 댓글
@masquerade님에게 답글
ㅎㅎ 이거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민법 공부 하신 분이시네요.
민법 공부 하신 분이시네요.
21stSeptember님의 댓글
내일 바로 일본 출국이라
기자회견으로 미리 자정 지나면 계약해지될거라 예고한거지
당장 계약해지를 선언한게 아니라서 기자회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건 없어보입니다.
기자회견으로 미리 자정 지나면 계약해지될거라 예고한거지
당장 계약해지를 선언한게 아니라서 기자회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건 없어보입니다.
steelydan님의 댓글의 댓글
@21stSeptember님에게 답글
아니 내일부로 어도어랑 계약해지인데 일본 스케줄은 어떻게 하는거죠? ㄷㄷ
21stSeptember님의 댓글의 댓글
@steelydan님에게 답글
표준계약서 상으론 계약해지일까지의 권리,의무는 계약해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약속된 일정들에 대해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서로에게도 좋을거구요. 굳이 어도어에서 안도와준다 하면 개인 사비로라도 진행하겠죠..ㅎㅎ
채주접님의 댓글의 댓글
@21stSeptember님에게 답글
아 제말의 요지를 잘못해석하신듯 ㅎㅎ
뉴진스가 내용증명을13일날 보내고 14일날
어도어가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뉴진스는 14일동안 답변기한을 주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거죠 그예로 아주 좋은 선례가 피프티피프티 사건입니다 그때당시 판결이 14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를 했었어서 얘기한 겁니다
뉴진스가 내용증명을13일날 보내고 14일날
어도어가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뉴진스는 14일동안 답변기한을 주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거죠 그예로 아주 좋은 선례가 피프티피프티 사건입니다 그때당시 판결이 14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를 했었어서 얘기한 겁니다
LEONATO님의 댓글의 댓글
@steelydan님에게 답글
계약 해지 전 계약한 스케줄은 활동하고,
계약 해지 후 계약 건은 안 한다는 법적 조치입니다.
현 상황이면 공연만 해야 하니까 맘에 안 드는 거죠.
새 노래 만들 상황도 아니고(민희진 없는 어도어),
공연만 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기 싫고 중도 해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해지 후 계약 건은 안 한다는 법적 조치입니다.
현 상황이면 공연만 해야 하니까 맘에 안 드는 거죠.
새 노래 만들 상황도 아니고(민희진 없는 어도어),
공연만 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기 싫고 중도 해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에어드롭님의 댓글의 댓글
@steelydan님에게 답글
내일부터 계약해지는 뉴진스 일방의 주장이지 법적으로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인 것은 변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도어에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도어 소속입니다.
에어드롭님의 댓글
내용증명이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고 따라서 기간도 무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소를 제기해 다투어야 하지 그 전에 하는 행동들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런 행동들이 손해배상의 책임만 더 키울 뿐이네요
채주접님의 댓글의 댓글
@에어드롭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론 이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가 법적으로 아주 불리하게 판시된걸로 압니다
모스투아님의 댓글의 댓글
@에어드롭님에게 답글
말씀이 맞습니다.
해지통보도 그 자체로 효력이 있을수 있지만 그건 정당한 '해지권'의 존재 내지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지요.
해지권(주로 상대방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발생함)의 성립 여부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권리에 따른게 아니라면 내용증명 백번 보내도 무효입니다.
말씀처럼 그 자체가 계약에 따른 신뢰의무 위반행위로 계약 파토의 귀책(유책)사유가 될 뿐이죠.
해지통보도 그 자체로 효력이 있을수 있지만 그건 정당한 '해지권'의 존재 내지 '상대방 동의'를 전제로 하지요.
해지권(주로 상대방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발생함)의 성립 여부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다툰다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권리에 따른게 아니라면 내용증명 백번 보내도 무효입니다.
말씀처럼 그 자체가 계약에 따른 신뢰의무 위반행위로 계약 파토의 귀책(유책)사유가 될 뿐이죠.
채주접님의 댓글의 댓글
@모스투아님에게 답글
법이 너무 어지로워요 ㅠㅠ
에휴 솔직히 누가 이기든 김어준공장장님 말대로
가진자들의 결국 돈싸움 이네요
에휴 솔직히 누가 이기든 김어준공장장님 말대로
가진자들의 결국 돈싸움 이네요
masquerad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