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에 대한 개인적 이미지 한장
고니아빠

Lv.1 고니아빠 (106.♡.67.16)

2024년 11월 29일 AM 08:45 · 수정됨(13:59)

조회 3,249 공감 0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휴..ㅡ.ㅡ



댓글 (21)

  • tinystory

    tinystory Lv.1

    24.11.29 · 211.♡.36.176

    뭔가 해깔리면 최대한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계약 깨려면 위약금 내면 되고 사유가 분명하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그동안 본거로는 딱히 좀 그렇네요.
  • 고니아빠

    고니아빠 Lv.1 작성자

    24.11.29 · 106.♡.67.16

    이게 말이되나여.. 휴..ㅡ.ㅡ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1785021200_mpr3T2We_fc7d77d0f8c4eeefe542b45af79f28d04c0e7cad.webp]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 고니아빠

    24.11.29 · 118.♡.11.41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고니아빠

    24.11.29 · 172.♡.95.4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2900516653_Lzor39tf_a922276b517fd073a5fd7c64aa266d50a65effa0.jpeg]

    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 tinystory

    tinystory Lv.1 → 츄하이하이볼

    24.11.29 · 211.♡.36.176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랄까 부모들이 오냐오냐가 지나쳐 책임에 대한 개념이 약한듯하더군요.
    부모가 평생 따라 다닐수도 없구요. 뭐 자기들 생각이 중요하나요. 법과 규칙대로 가는거죠 ㅎ
  • whocares

    whocares Lv.1 → tinystory

    24.11.29 · 211.♡.44.117

    오냐오냐가 문제라는 얘기는 30년 전에도 있었죠. 그보다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몰상식이 상식의 지위를 차지한 사회적 분위기가 원인인 듯합니다.
  • JamesC

    JamesC Lv.1

    24.11.29 · 211.♡.178.240

    하이브가 부당행위를 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하면 되는것이죠... 계약서에 하이브측이 부당행위시 계약은 무효고 위약금은 없다 라는 말이 적혀있을까나요? 이래서 계약서 쓸때 잘 써야되는것이죠...
  • heltant79

    heltant79 Lv.1 → JamesC

    24.11.29 · 61.♡.152.14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1028888723_gpMLGQqs_ae1333c8a9c39a52b8212f209d22c8391a41cf68.JPG]

    어느 계약서에든 쌍방 중 한 쪽이 부당행위나 의무위반을 했을 때 계약이 무효라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혀있죠. 문제제기 방법, 유예기간,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세세한 내용까지 다 있어요.
    바로 이 다모앙 약관에도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1028888723_G4uYJ9NV_c1906a0c0f8aaa23d3cc837300f4dde5580029ca.JPG]

    이건 문구까지 거의 유사해서, 약관 번역작업할 때 이전 번역을 그대로 가져와 써도 될 정도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계약서 해당 조항을 형광펜 칠해가며 지적했고요.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한 게 어제 기자회견이죠.

    다만 뉴진스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하이브가 한 일들이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법정에서 따져야 하는 거죠.
  • kimpy

    kimpy Lv.1

    24.11.29 · 203.♡.212.27

    위 댓글에도 있듯이 뉴진스측의 입장은 일방적인 계약을 깨는게 아니라 기획업자(어도어)가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을 해지하는것이기에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하는것이고, 이를 어도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의무사항을 다하였다고 입증하여야 하는것이기에 당장 위약금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 kimpy

    24.11.29 · 222.♡.228.100

    계약해지를 한쪽이 선언한다고 자동으로 그리 되는게 아니고 소송을 통해 확인받아야 성립하는걸텐데요.
    뉴진스가 소를 제기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이 답답하면 어도어가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일반적인 진행순서는 부정하는 쪽이 법원에 먼저 찾아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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