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이런 식으로도 쓰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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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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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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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땃해님의 댓글
그런데 반드시 알리바이 통화가 있었어야 할까요? 통화내역에서 그 시간에 그 직원에게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 통화 내역이 있었더라도 통화 시간 분량과 음성 녹음 분량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지도 보면 되고요.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따땃해님에게 답글
그게... 내가 B에게 그 시간에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에는 내가 그 시간에는 다른 사람과 말하고 있었다 만큼 좋은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PLA671님의 댓글
달리 생각해보면, 앞으론 제2의 김학의가 나와도 딥페이크다!!라고 당당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먼 산) 어도비에선 후처리가공 없음이 증명되는 사진 포맷을 만든다고 했는데, 녹음과 비디오에도 필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
주작을 한 건 저 글 속의 여성일까요. 아님 기사를 쓴 기자일까요?
아니… 이미지 기자는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AI를 이용한 이미지 속의 기자일까요…?
아니… 이미지 기자는 실존하는 인물일까요 AI를 이용한 이미지 속의 기자일까요…?
모노님의 댓글의 댓글
@주류소님에게 답글
저도 요새 기사는 못 믿겠더라구요. 사건번호라던가 판례로 공개된 거라면 믿기라도 하겠습니다.
부릎뜨니숲이어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