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감사원, ‘최재해 탄핵 대응’ 간부 전원 소집…집단 반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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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해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현안 공유를 위한 회의”라고 했지만, 회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기획조정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소추 추진이 알려진 28일 오후 과장급 이상 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29일 오후 열겠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현안 공유 등을 위한 통상적인 회의 소집”이라고 했다. 공동입장문 발표 여부를 묻는 말에 감사원은 “탄핵 관련 입장은 이미 냈기 때문에 오늘 회의 뒤 추가적인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전날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압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직 경험이 많은 한 고위공무원은 “기관장 탄핵에 반발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나눌 수는 있다. 그러나 조직 차원에서 직원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내용 역시 탄핵소추 이후 기관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닌 탄핵 반대 등 정치적 성격을 띤다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형적’으로는 자발적 모임 형태를 갖췄지만,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집단행동 위반 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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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난리네요 저건 짤려야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효도르는효도를님의 댓글
큰일입니다. 2년 지나면 진짜 나라 개판되겠네요.
webzero님의 댓글
그 만큼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 이죠.
헌법에서는 국회가 감사원장.감사위원을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jasperhutz님의 댓글
전원 사표 쓰면 되겠네요.
河己失音官頭登可
중경삼림님의 댓글
-> 전후관계는 똑바로 해야죠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가랑이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호위무사 노릇을 했던게 유병호 사무총장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