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4년 11월 29일 PM 02:56 · 수정됨(15:49)

‘티브이(TV) 수신료 통합 징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한국방송(KBS) 직능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여야에 후속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 기자협회를 비롯한 8개 직능단체는 지난 28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법 일부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제 국회는 여야를 초월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재정적 독립을 위한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공익을 위한 기관”이라며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 KBS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기협 이외에도 한국방송 경영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전국기자협회, 피디(PD)협회, 그래픽협회 등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티브이 수신료 ‘통합 징수’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서 표결 처리했다. 이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핵심은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한국방송의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해 왔으나,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에 한국방송은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 발의 당시 현행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분리 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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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맞기는한데요...
음...EBS랑 수신료 비율을 바꾸면 않될까요 그럼 돈 않아까울거같은데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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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24.11.29 · 1.♡.1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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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24.11.29 · 223.♡.204.89
KBS 잘해준다고 해서
반성하고 그럴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뒷통수 한대 더맞을 것 같은데.. -
오오비완괴노인
24.11.29 · 118.♡.6.247
정 하려거든 기본 비율 정해놓고 납부자가 방송국별 비율을 정할수 있게 해줘야죠. -
다다앙근
→ 오비완괴노인 작성자
24.11.29 · 106.♡.214.34
오 좋습니다!! -
제제발좀
24.11.29 · 221.♡.52.187
Kbs니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싸워라요.
소수만 희생하는거 같이 싸우는 힘이 부족해요.
전정부에 대해선 정치중립성 그렇게 이야기하더니요. -
달달랑
24.11.29 · 117.♡.1.229
TV 튜너를 제거한 모델을 팔거나, 사이니지 모델을 TV 가격이나 그 미만으로 팔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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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EBS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큐멘터리도 KBS 보다 EBS가 더 잘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