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리셋 (223.♡.188.229)
2024년 11월 29일 PM 04:21 · 수정됨(22:12)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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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소리죠???
(좃선이라 링크 안가셔도 됩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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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서지는파도처럼
24.11.29 · 39.♡.46.158
대통령이 자기 할 일 안 하는 것도 헌정사상 최초 아닌지... -
이이타도리
24.11.29 · 221.♡.171.117
왜? 니들도 벌써 25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 ㅋ
헌법질서는 누가 파괴하고 있는데 -
감감말랭이
24.11.29 · 1.♡.101.49
헌법으로 먹고사는 법관 새77들 부터 근간을 뒤흔들고 있더만 뭔 개짖는 소리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열열린눈
24.11.29 · 223.♡.51.18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3743822775_VRPK5Fzs_98bd5ec501d9df710916ffe261325d23546a1736.webp]
니들 존재 자체가 위헌임.. yo -
BBadman
24.11.29 · 61.♡.10.11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1/comment_1030097526_9yMwrceL_e03a8bbb1118f9877ce5c9e8aa709846bbb8ebfb.jpg] -
최최면
24.11.29 · 203.♡.255.2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게 헌법정신 아닌가요?
헌법도 모르는 것들이 헌법 들먹이네요. -
Wwebzero
24.11.29 · 39.♡.186.212
민주공화국 국가에서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그 어떤 조직이라도 국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 만큼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 이죠.
헌법에서는 국회가 감사원장.감사위원을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국회는 검사를 탄핵 소추를 의결 할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 37조의 근거로 헌법 제 65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검찰 공무원이 포함 되는거죠. -
BBlueX
24.11.29 · 106.♡.128.58
헌법 좀 읽어요.일도 안하면서....한심한 놈들...ㅋ -
UUrsaMinor
24.11.29 · 115.♡.248.122
헌법은 읽어보고 저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
FFV4030
24.11.29 · 210.♡.27.130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 레토릭, 빈 말이 공공영역을 잠식한 시대가 어두운 시대죠. 딱 지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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