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뚜 (59.♡.111.164)
2024년 11월 29일 PM 08:18 · 수정됨(22:26)
새로 이사갈 집 지난달에 계약했는데 공동임대인 한 분이 며칠전 돌아가셨고
계약서에 돌아가신 분 계좌번호만 적혀 있어서 잔금은 다른 분께 입금해야 할것 같은데,
중개업소는 사망통보는 하면서 잔금 관련 얘기도 안해주고
상속 받을 대리인 아들 전화와서는 자기에게 달라고 하네요..
상속등기 한달정도 걸린다고 그 뒤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면서..;
전세대출 연장은 그 전에 완료됐지만 대출금은 대리인에게 입금하면 안되더라구요.
제 개인 돈 입금 하는것도 꺼려지고..
마음같아서는 그냥 계약 파기하고 단기임대/보관이사 하고싶은데
임대인 한 분은 살아계시니 계약파기해도 계약금은 안돌려줄거 같고
그냥 살아계신 분께 잔금 입금해도 상속 절차 끝나면 계약서 다시 써야되고
보증보험 신청도 미뤄야되고 골치 아프네요;
참 부동산에 운이 작용하니 너무 어렵다 싶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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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크카카
24.11.29 · 14.♡.64.132
저도 예전에 월세 소액보증금이긴 한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장기입원한 할아버지로 연락이 안된다면 안주더라구요. 결국 임차권등기까지 해서 몇달 지나서 새 세입자 나타날 때 받았네요 - 네
네뚜
→ 코크카카 작성자
24.11.29 · 59.♡.111.164
그러게요. 임대인이 나이 드신분이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걸 알았네요; -
GGreenDay
24.11.29 · 220.♡.195.99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이라도 받아보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 네
네뚜
→ GreenDay 작성자
24.11.29 · 59.♡.111.164
어제 저녁에 얘기들어서 일단은 검색위주로 알아보고있는데 월요일에 은행 상담 예약도 있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던지 해야겠어요.
일단은 법률 사이트에 문의 먼저 해봐야겠네요 -
아아름다운풍경
24.11.29 · 24.♡.154.20
공탁 하면 되지 않을까요 ???? - 네
네뚜
→ 아름다운풍경 작성자
24.11.29 · 59.♡.111.164
신규 대출이 아니라 연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세대출도 있어서 공탁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
말말없는
24.11.29 · 220.♡.193.194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 할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상당히 심각해질것 같습니다. - 네
네뚜
→ 말없는 작성자
24.11.29 · 59.♡.111.164
네 일단은 변호사 사이트 찾아보고 있네요 -
콩콩콩콩
24.11.29 · 175.♡.78.214
상속문제로 경매들어가면 반환 안될것 같네요 심각해요 - 네
네뚜
→ 콩콩콩 작성자
24.11.29 · 59.♡.111.164
음 일단 다가구인데 보증보험 협조가 가능할 정도로 선순위 보증금이 작고 근저당도 없는지라 경매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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