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겠다고 ‘위증’ 사건 창조하려다 무산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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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30일 PM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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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은 무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는데,

김진성은 분당 파크뷰 설계 용역을 친지에게 준 혐의(제 3자 뇌물수수) 유죄 확정된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습니다. 


22년 전 사건을 물고 늘어지며 이재명 대표가 KBS 최철호 피디와 함께 검사사칭을 했다는 기소건이 발단이고, 위증교사는 검찰의 별건수사입니다.


이재명 블로그 발췌:

1) 검사사칭 방조 누명...
성남참여연대(당시 성남시민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나를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전화가 오자 pd가 ‘담당검사다. 도와줄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60분에 보도했고, 며칠후 내가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습니다.

당황한 시장이 나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하자, 검찰은 내 인터뷰와 검사사칭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이름과 질문사항을 알려주며 검사사칭 전화를 도왔다’고 검사사칭전화 방조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출처]부끄럽지 않은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악의적 왜곡 음해는 이제 그만.|작성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경우 혐의 6개 중 4개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및 여권에서는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올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했다면, 김진성은 왜 이재명에게 되려 불리한 증언을 했을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교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출처: 민중의소리

판결 전 알아야 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세가지 맥락

[① 22년간 끝나지 않는 재판]시작은 2002년... 2023년 별건 사건 통해 부활

이번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 지역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 대표는 KBS 최아무개 PD와 함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1번 사건). '분당 백궁 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2003년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김병량 시장과 검사 사칭 관련 책임을 덜고 싶은 KBS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일종의 야합이 있었다. 김 시장이 최 PD 등 KBS 취재진에게 이재명 가담 부분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변호사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게 된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최)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 당선됐으나, 이 발언으로 인해 2018년 12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2번 사건).

이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다. 2019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에게 "허위 사실의 주장 없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확정판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공표까지는 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장표명 내지는 평가 정도"라고 무죄를 선고했고, 2020년 7월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18년을 끈 사건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초, 검찰은 별개 사건인 백현동 개발 관련 알선수재 혐의(3번 사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증언을 했던 김진성씨가 백현동 개발사업자 중 한명이었는데,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2018년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발견한다. 이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4번 사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인 2023년 10월의 일이다.

종합하면, 이 사건은 22년동안 4개 사건으로 변주되며 지속되고 있다. 2002년 검사 사칭 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18년 경기도지사 방송 토론회 발언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사건으로 전환돼 대법까지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23년 백현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되살아나 별건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형량 거래 의혹>

[② 플리바게닝 논란] 중단된 김진성 개인비리 수사


박균택 의원:

위증교사 수사 당시 김진성씨에게는 3가지 사건이 있었다. 백현동 관련해 74억 알선수재 사건, 독자적으로 진행한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 관련 알선수재 사건, 마지막으로 골프장을 상대로 납품 관련 사기 사건이다.

검찰이 김진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백현동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기소를 안하고 공범 김인섭씨만 공소를 제기해서 유죄를 받게 만들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을 받았다. 김진성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독자적인 알선수재 사건도 기소를 안했다. 마지막 사기 사건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이 조사도 안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이재명을 잡기 위해 협조하는 이유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보인다.


<위증이 아니라 사실대로 기억하고 말해달라고 한 이재명 대표>


반면 이 대표는 재판 내내 2002년 당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위증교사 재판을 넘어 2002년 검사 사칭 재판부터 22년간 일관된 이 대표의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2018년 12월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비서관(김진성)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부분을 강조했다. 즉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이재명 불리한 녹취만 ‘잘라붙인’ 검찰

이 대표가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한국방송과 성남시 쪽이 협의를 했다는) 그런 애기를 들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검찰은 유죄의 근거로 삼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건네며 “기억을 되살려 보라” “안 본 거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김 전 시장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같이 한 점에 주목했다. 모두 검찰이 쓴 공소장에는 인용되지 않은 이 대표의 말이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건넨 행위와 김씨의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변론요지서를 건네며 내내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이 대표가 한 이상 김씨가 위증할 마음을 먹게 만드는 데 이 대표가 미친 영향은 없다는 취지다.

출처: 한겨레


<2020년에 무죄가 난 사건을 '통화 녹음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23년 10월에 기소한 검찰>


실제로 김(진성)씨는 2019년 2월 법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결국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20241125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했다는데, 되려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진성>


▷박균택 : 결국은 이제 6개 검찰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병랑 시장이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시도했던 것은, 협의가 있었던 것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라는 이 증언 하나를 이재명 대표는 기대를 했던 것인데. 우리 김진성 증인이 그걸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부적인 거 가지고 위증이, 증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깨알 같은 6개 이것을 검찰이 쪼개가지고, 기소를 했지마는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진성에게)유죄를 하긴 하는데. 그중에 6개 중의 2개는 논리적으로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일부 무죄를 하고 일부 유죄를 했던 것이고, 애초에 사안 자체가 별것이 아니다 보니까 (김진성에게)벌금 500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건 1년을 했지만 1년을 구형하고 이재명 대표는 3년을 구형했지만 애초에 그런 급이 아니었던 사건인 겁니다.


▶김어준 : 김진성 씨에 대해서 왜 벌금을 선고했는지 이제 설명하신 건데. 이게 사실 2002년 사건이거든요. 2002년에 KBS 탐사 보도하다가 그 PD가 자신이 검사가 아닌데 검사라고 속이고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벌어진 재판인데 그때 PD가 검사라고 속이고 전화하는 당시 상황 옆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 당시에 이제 유죄가 나죠. 근데 나중에 이재명 변호사가 그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근데 억울함을 토로한 것 가지고 또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건 무죄가 났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기소를 한 거예요. 그 무죄가 난 사건에서 김진성 씨를 회유하고 그리고 위증을 해달라고 교사했다. 이 혐의 아닙니까?


▶김어준 :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였거든요. 같이 법정에서 했던 김진성 씨가. 그런데 김진성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결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한 거죠.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박균택>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김진성 씨는 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최측근 비서입니다. 그때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지만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선거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밖에 나갔지만 항상 보고하러 캠프를 늘 들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고소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고소 취소 협의 과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다고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네가 그러면 분위기로 들었던 것,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분위기로 들었던 것만 얘기해 줘도 된다. 이 부탁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도록 압박을 넣는 거라고 계속 강요를 하면 그것은 위증의 교사가 되겠지만 내용을 알 만한 사람한테 16년 전에 기억 잘 한번 살려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그게 증언의 부탁이지 왜 위증의 부탁이겠습니까?◇ 김현정> 그러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왜 위증한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 박균택> 왜 위증을 했냐면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위증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위증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이 지금 알선수재 사건으로 2건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3건 중에 사기사건 하나는 봐주고 알선수재 사건을 지금까지 2년째 기소를 안고 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잡아넣는 데 도움을 주면 너 이 사건 봐주겠다는 것이겠죠. 


◇ 김현정> 검찰이 회유했단 말씀이세요?
◆ 박균택> 회유가 아니라 이건 협박이라고 봐야겠죠. 더 중대한 범죄, 하찮은 위증을 기소하면서 더 중대한 알선수재 범죄를 빼줬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 범죄고 그다음에 그의 자백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협박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담당검사들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 김현정> 이게 한참 전 이야기여서 진짜 그 당시에는 알 만한 사람이었어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애초에 이재명 경기지사죠, 당시에. 김진성 증인에게 요구했던 거, 기대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때 김병량 시장이 최 모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 협의를 해주고 나는 뺐는데 그게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나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그것을, 그 하나를 원했는데 그걸 부정을 해버렸거든요. 법정에서. '김병량 시장 성품상 그럴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주변부적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구체적으로 부탁한 적도 없고 저 사람이 당연히 알 법한 내용이지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도 않는 고의성도 없는 그런 경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해서 지금 유죄 판결 났잖아요. 김진성 씨는. 하지만 거기서 위증으로 인정된 그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하등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다?
◇ 김현정> 설사 교사를 했다 치더라도 저런 걸 교사할 리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교사하지 않은 거다.
◆ 박균택> 그렇죠. 관심 대상도 아닌데 부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물론 기억을 잘 되살려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알 같은 것을 6개를 찾아내서 기소를 했지만 자백을 하는데 아마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 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6개를 기소를 했는데 2개는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이게 허술한 기소, 뭔가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기 위한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자백하는 사람한테까지 무죄가 났다는 사실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교사의 문제를 따질 일 자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처: 김현정의 뉴스쇼


KBS 전 노조 관계자, 이재명 재판서 “최 전 PD 경징계하면 처벌 빼주기로 회사와 검찰 논의 있었던 것으로 알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KBS 전 노조 관계자들이 나와 이 전 대표와 검사 사칭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최철호 전 PD의 진술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 전 PD가 KBS 측으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 검사 사칭 범행 자백을 하는 대신, 이 전 대표는 처벌하고 최 전 PD는 수사에서 빼주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40708


검찰이 짜깁기 하지 않은 녹취 원본 듣기

<>() 괄호 안 내용은 임의 별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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