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6조 는 국회의원의 의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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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121.♡.149.247)
2024년 4월 12일 PM 05:35 · 수정됨(04.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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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3항에 위배되는 의원이 빨간당에 많지 않나요?
충북의 박*흠
울산의 김*현
서울의 나*원
강릉의 권*동
...
저희동네 조*훈도 저기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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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용이
24.04.12 · 112.♡.233.228
그 맛에 취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 많을겁니다. -
22082
→ 민용이 작성자
24.04.15 · 121.♡.149.247
법 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지기 바래봅니다. -
달달랑
24.04.12 · 211.♡.149.126
그 양반들 “법은 어기는 게 제맛”이라는 부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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