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 후 하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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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0:42
1,581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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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 아파트 매수하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10월경에 갑자기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안방 욕실 방수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랫집 처리를 빠르게 해줘야 하니 사진 등을 다 남기고 급하게 방수 재시공하여 처리를 했고 중개인 통해서 매도자에게 이 내용을 공유 했는데 글쎄 ㅋㅋ 태도가 가관입니다. 본인은 정작 안방 화장실 안썼다고 했고, 그전에 임차인이 살때는 그런적 있었으면 연락이 왔을것인데 그런적 없이 괜찮았다며 이해가 안간다고 하길래 소견서와 사진, 입금내역 등 자료 줄테니 반반 부담하는걸로 하자 했더니 자긴 모르겠고 법대로 하라며 배째라고 하더랍니다 ㅋㅋㅋ (물론 계약서 잔금 후 6개월간 중대하자담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수 재시공하고 원상 복구하는데 200만원은 넘게 들어갔지만, 이걸 법대로 하려면 민사 걸어야 하는데 사실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하고 하다보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으로 상당 부분 금액을 보전 받긴 했어서 따지고 보면 손해는 그리 크지 않지만 매도자 대응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실익이 없어도 법대로 해버릴까 싶기도 하네요.


제발 좀 염치있게 좀 살지 내가 없는 하자를 만들어서 돈 받으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참.. ㅎㅎ;

댓글 25 / 1 페이지

kaygon님의 댓글

작성자 kaygon (175.♡.223.50)
작성일 2024.12.02 10:45
소액 사건이 이래서 찜찜하죠.
법대로 하자니 실익이 적고, 그냥 가자니 화가 나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0:53
@kaygon님에게 답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찝찝합니다. 아마 하면 승소는 가능하겠지만 실익이 없어서...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2024.12.02 11:01
소액 민사는 변호사 쓰지 않고 가능하긴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변호사 없이 400만원 민사 소송 걸어서 승소 했어요. (소액이라 상대가 재판에 안나와서 승소)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1:03
@비읍님에게 답글 아? 가능 하군요. 그 부분도 일단 좀 알아보고 생각 더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kayg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aygon (175.♡.223.50)
작성일 2024.12.02 11:07
@kimpy님에게 답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민사 판결 받고, 통장 가압류하는 것들은 의외로 쉽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1:08
@kaygon님에게 답글 네. 안그래도 밑에 어떤분이 소액민사는 개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ubyBloo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ubyBlood (220.♡.82.222)
작성일 2024.12.02 12:52
@kimpy님에게 답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도 소액이면 실장님이 변호사님 연결해주지 않고 서류 대행만 해주시고 수수료(몇십만원)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년 전에 그렇게 소액을 진행 했습니다. 문의차 연락처 남겨 놓으면 이렇게 연락 주시기도 하시더라구요. 아니면 법무사에 문의 해보시면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고 수수료 받아 갈거에요.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118.♡.13.22)
작성일 2024.12.02 12:58
@RubyBlood님에게 답글 넵. 그렇군요. 일단 퇴근후에 전자소송 사이트가서 확인해보고 결정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ubyBloo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ubyBlood (220.♡.82.222)
작성일 2024.12.02 13:05
@kimpy님에게 답글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하실거에요.
서류만 잘 챙길 수 있으면, 1인 소송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실장님 통해서 할 때 서류 작성 대행 + 서류 제출 대행 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서로 제출이 한번 더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왔다갔다 교통비만 받고 해주셨어요. (10년 도 전 일이네요. ㅎㅎ)

dupari님의 댓글

작성자 dupari (210.♡.67.100)
작성일 2024.12.02 11:03
중대하자담보가 계약서에 있으면 빼도박도 못할텐데요.. 무슨 배짱인지..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1:05
@dupari님에게 답글 제 말이 그말입니다 ㅋㅋ 배짱이 두둑한건지 소액이라 뭘 못한다고 생각하는건지

fyhi님의 댓글

작성자 fyhi (211.♡.226.21)
작성일 2024.12.02 11:04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왜죠…?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1:05
@fyhi님에게 답글 저도 그 말을 전해듣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ㅋㅋ

Chemchem9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emchem93 (128.♡.184.5)
작성일 2024.12.02 11:07
가입하신 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 특약 들어져 있는거 없으셨나요?
딱 이럴경우 참 도움이 될텐데요....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1:10
@Chemchem93님에게 답글 넵. 본문에 썼지만 개인 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전 받았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매도자가 계약서상 본분을 다하지 않는게 괘씸하기도 하고 해서 고민하던것입니다.

시월새벽님의 댓글

작성자 시월새벽 (27.♡.242.72)
작성일 2024.12.02 11:21
하자담보책임이 6개월이라 법적으로 가면 불리할텐데
할테면 해보라는건지 자신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1:24
@시월새벽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귀찮아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110.♡.45.88)
작성일 2024.12.02 11:37
금융 치료 해주시면 사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118.♡.13.22)
작성일 2024.12.02 12:48
@kita님에게 답글 넵. 개인으로 해봐야겠어요.

rapanui님의 댓글

작성자 rapanui (106.♡.3.240)
작성일 2024.12.02 12:26
아직까지 소송 자체를 어려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일단 뻐기고 보는거 같은데...
발품을 좀 팔아야 해서 그렇지 어렵진 않다고 들었는데 꼭 받아내시길!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118.♡.13.22)
작성일 2024.12.02 12:49
@rapanui님에게 답글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나중에 변론기일에 법원만 가면 될것도 같네요.

종이학님의 댓글

작성자 종이학 (210.♡.108.248)
작성일 2024.12.02 13:06
계약서에 중대하자 관련 옵션이 들어 있을텐데요....한번 문의 한번 해보심이...
아 다모앙  로펌 스카이?? 1644-5853  게시글 조회 한번 해보셔요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3:48
@종이학님에게 답글 넵. 안그래도 전화해보려다가 실익 부분을 고려하다가 남긴 글입니다. ㅠㅠ 소액민사는 개인도 가능하다 하니 퇴근 후 찬찬히 살펴보고 고려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고구마663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구마6631 (39.♡.58.83)
작성일 2024.12.02 13:36
아시다 시피
하자담보라는것이 입주 이전부터 있던 하자인데 계절적 요인등으로 바로 알 수가 없을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입주 이전 부터 물이 샜다는 근거가 있어야 분명합미다. 그래서 전주인이 그동안 문제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이걸 반박해야 하거든요.
입주후 부터 샛고, 오래된 구축이라면 불리할수도 있어요.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7)
작성일 2024.12.02 13:52
@고구마6631님에게 답글 4년차이니 준신축급이라 오래된 구축은 아닙니다. 안그래도 저도 검색해보다가 말씀하신 부분을 보긴 했는데 혹시나하여 법무법인에 다니는 사촌동생한테 부탁해서 변호사분에게 살짝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특약있고 말한 내용대로라면 승소 확률이 높다하여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 변호사도 실익이 적으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더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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