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py (203.♡.212.27)
2024년 12월 2일 AM 10:42 · 수정됨(13:52)
지난 9월에 아파트 매수하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10월경에 갑자기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안방 욕실 방수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랫집 처리를 빠르게 해줘야 하니 사진 등을 다 남기고 급하게 방수 재시공하여 처리를 했고 중개인 통해서 매도자에게 이 내용을 공유 했는데 글쎄 ㅋㅋ 태도가 가관입니다. 본인은 정작 안방 화장실 안썼다고 했고, 그전에 임차인이 살때는 그런적 있었으면 연락이 왔을것인데 그런적 없이 괜찮았다며 이해가 안간다고 하길래 소견서와 사진, 입금내역 등 자료 줄테니 반반 부담하는걸로 하자 했더니 자긴 모르겠고 법대로 하라며 배째라고 하더랍니다 ㅋㅋㅋ (물론 계약서 잔금 후 6개월간 중대하자담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수 재시공하고 원상 복구하는데 200만원은 넘게 들어갔지만, 이걸 법대로 하려면 민사 걸어야 하는데 사실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하고 하다보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으로 상당 부분 금액을 보전 받긴 했어서 따지고 보면 손해는 그리 크지 않지만 매도자 대응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실익이 없어도 법대로 해버릴까 싶기도 하네요.
제발 좀 염치있게 좀 살지 내가 없는 하자를 만들어서 돈 받으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참.. ㅎㅎ;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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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ygon
24.12.02 · 175.♡.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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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mpy
→ kaygon 작성자
24.12.02 · 203.♡.212.27
네.. 맞습니다. 굉장히 찝찝합니다. 아마 하면 승소는 가능하겠지만 실익이 없어서... -
비비읍
24.12.02 · 116.♡.148.36
소액 민사는 변호사 쓰지 않고 가능하긴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변호사 없이 400만원 민사 소송 걸어서 승소 했어요. (소액이라 상대가 재판에 안나와서 승소) -
Kkimpy
→ 비읍 작성자
24.12.02 · 203.♡.212.27
아? 가능 하군요. 그 부분도 일단 좀 알아보고 생각 더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Kkaygon
→ kimpy
24.12.02 · 175.♡.223.50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민사 판결 받고, 통장 가압류하는 것들은 의외로 쉽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Kkimpy
→ kaygon 작성자
24.12.02 · 203.♡.212.27
네. 안그래도 밑에 어떤분이 소액민사는 개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RRubyBlood
→ kimpy
24.12.02 · 220.♡.82.222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도 소액이면 실장님이 변호사님 연결해주지 않고 서류 대행만 해주시고 수수료(몇십만원)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몇년 전에 그렇게 소액을 진행 했습니다. 문의차 연락처 남겨 놓으면 이렇게 연락 주시기도 하시더라구요. 아니면 법무사에 문의 해보시면 서류 작성에 도움을 주고 수수료 받아 갈거에요. -
Kkimpy
→ RubyBlood 작성자
24.12.02 · 118.♡.13.22
넵. 그렇군요. 일단 퇴근후에 전자소송 사이트가서 확인해보고 결정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RRubyBlood
→ kimpy
24.12.02 · 220.♡.82.222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하실거에요.
서류만 잘 챙길 수 있으면, 1인 소송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실장님 통해서 할 때 서류 작성 대행 + 서류 제출 대행 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서로 제출이 한번 더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왔다갔다 교통비만 받고 해주셨어요. (10년 도 전 일이네요. ㅎㅎ) -
Ddupari
24.12.02 · 210.♡.67.100
중대하자담보가 계약서에 있으면 빼도박도 못할텐데요.. 무슨 배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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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니 실익이 적고, 그냥 가자니 화가 나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