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의사가 비행기에서 응급환자를 만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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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고구마맛감자 124.♡.82.66
작성일 2024.1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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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진료비(?)가 39,900원일지라도

그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ㄷㄷㄷ

댓글 28 / 1 페이지

거미님의 댓글

작성자 거미 (211.♡.194.179)
작성일 어제 11:43
역시 뉴진스는 아니었군요

BeB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Be (175.♡.217.10)
작성일 어제 11:43
당연히 절차대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이후의 항공사의 응대가 너무 아쉽군요.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구마맛감자 (124.♡.82.66)
작성일 어제 11:47
@BeBe님에게 답글 아쉽긴 하지만 뉴스에 안 나올 정도의 헤프닝으로 끝나서 저정도의 응대로 끝난게 아닐까 합니다.ㄷㄷㄷ

hexle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xley (220.♡.121.79)
작성일 어제 15:43
@BeBe님에게 답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항공사에서 그 이후에 어떤 어느 정도의 응대를 했었어야 할까요?

Eugenestyle님의 댓글

작성자 Eugenestyle (203.♡.218.34)
작성일 어제 11:44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항공기내 의료장비 정말 열악하더군요.. 문제점도 있었는데
의료인임을 증명해야지 약을 쓸수 있다고 면허증 보여달라고...저희는 그런 면허증이 없거든요..
다행히 저도 별일은 없었습니다만.. 일어날까 말까 수십번 고민하게 되긴 합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어제 12:12
@Eugenestyle님에게 답글 항공사 규정이나 법이 잘못돼 있는 건가요 그럼?
면허증이 없는데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는 게.

Eugenestyl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ugenestyle (118.♡.81.77)
작성일 어제 12:19
@luq.님에게 답글 아마 운전면허증같은 증명서를 들고있다 착각하셨나봐요

우오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오앙 (1.♡.85.49)
작성일 어제 16:25
@luq.님에게 답글 의사면허는 졸업장처럼 A4사이즈 종이에용...

ducktaless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ucktalesss (211.♡.88.162)
작성일 어제 17:18
@Eugenestyle님에게 답글 참고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네이버->내 지갑->증명서 발급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하얀후니님의 댓글

작성자 하얀후니 (211.♡.147.106)
작성일 어제 11:50
뉴진스가 보낸거라면 의사샘은 청진기로 줄넘기를 하며 팔딱팔딱 뛰셨을지도요. 위급상황에서 빛나는 영웅입니다.

샤일리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샤일리엔 (14.♡.41.228)
작성일 어제 11:58
의료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타인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일임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146.37)
작성일 어제 12:03
돌아오는 항공편에서 비즈 업글 이런 거였으면 참 좋았겠지요

JobSan님의 댓글

작성자 JobSan (210.♡.152.253)
작성일 어제 12:21
1주 전 의사모임에서 이 주제를 갖고서 한참을 이야기 했습니다.  결론은... 비행기 타서 의료인이라고 나서지 말라...! 였습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료인이면서 그러냐고 하겠지만... 의료인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1. 책임의무
비행기 내에서 발생된 환자인 경우, 항공사나 승무원의 최종 목표는 약간씩 다릅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회항만을 막아주길 바랍니다. 보통 회항을 하는 경우,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의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것에 대해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주는 여부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된 환자를 잘 백커버해줘서 회항을 막아주면 엄청난 이득이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환자의 문제가 발생되어도 '책임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항공사나 승무원은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사나 승무원의 최고의 목표는, 환자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가 아닌 '의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선배들 중에서 5-6분이 경험이 있으셨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환자가 발생되어 진료아닌 진료를 보고나더라도, 거의 2-30분에서 1시간에 한 두번씩 불러서, 계속 환자체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행 혹은 업무로 비행기를 타는 입장에서, 검사 장비도 변변치 않은데 계속 환자 옆에서 체크를 해야 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승무원은 뻐끔뻐끔 의사만을 바라보고 있죠! 만약 이상없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문제라도 발생되면 그 모든 책임의 상당부분을 의사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판결에서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라고 해서 진료 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면책을 시켜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짊어져야 할 책임이 많다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거기다가 회항이라는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수많은 승객들의 아우성과 항공사의 비용이라는 책임까지 져야 할테니까요!

2. 보상
그럼... 보상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비용의 Save 혹은 책임의무에서 면책 아닌 면책을 시켜주었을 때의 의사의 보상은 있는가입니다. 위의 글처럼... 한국의 항공사는 '4만원 짜리 장난감' 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회항을 막아주는 경우, 수천에서 억단위의 세이브를 시켜주는 것이지만... 보상은 장난감입니다. 모형 항공기!!!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 ... 그런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승무원이나 항공사가 고마워할까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만약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되면... 의사에게 '꼭 회항해야만 하는가??' 를 수없이 질문하겠죠!!!  외국에는 일정부분 진료의 영역에서 보상을 하거나, 바우쳐 등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엄청난 책임을 지고서 보상이 없는 경우... 의료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다행히 응급의학과 의사라면... 이런 정도의 압박감을 견딜수 있겠지만... 외래위주의 진료과 내지는, 바이탈이 아닌 의사의 입장에서는 감히 나서기 어렵겠지요.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비겁함이거나, 의무를 저버린다고 말하기도 어렵겠고요.

다만 제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길 기도하게됩니다.

EddySh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EddyShin (121.♡.114.243)
작성일 어제 12:31
@JobSan님에게 답글 책임을 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항공사에서 단지 신분을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응당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항공사 소속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책임지고 환자를 보살피는 일인데 말이죠.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15.182)
작성일 어제 12:49
@JobSan님에게 답글 저분은 뉴진스는 아니지만 멤버 중 한명과 이름이 같은 분의 감사장도 받으셨지요
비록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치는 남다를 수 있죠
그게 바로 의료인의 가치와도 비슷한 거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이득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보상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승객을 태우기도 어려워질테니까요
시스템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지는데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겠죠

JobS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obSan (210.♡.152.253)
작성일 어제 13:10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외항사의 경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진료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행 시간에 따르거나, 정도에 따른 비용을 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항공바우쳐 같은 것만 해도 가능할텐데... 다 큰 어른에게 장난감 하나 주는 것은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니까요! 그렇다고 이런걸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15.182)
작성일 어제 13:48
@JobSan님에게 답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적용이 의무라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국적기인 경우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내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항공사에서 그 댓가를 지급할 수는 없는 구조겠죠

다만, 항공바우처 정도는 항공사에서 충분히 줄 수 있을 듯 한데 비행기 모형으로 퉁치는 건
말씀하신대로 사람의 노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듯 싶네요
대한항공이 사람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건 오랜 전통이죠 ㅠㅠ

JobS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obSan (210.♡.152.253)
작성일 어제 13:54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진료비를 준다기 보다는... 진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대로, 진료를 하면 처방과 청구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진료인데, 진료아닌, 진료같은 행위잖아요! 진료는 아닌데, 책임은 있고... 진료인데 보상은 없는...!

그냥 봉사?? 책임만 있는 봉사??? 

그래서... 나라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해야 할 의무를 대신한 것에 대한 항공사 측의 보상은 진료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무료 좌석 업글도 있는 마당에... 혹은 컴플레인 시 편하게 남발하는 바우쳐 등을 고려한다면... 의사의 행위가 무색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것이죠!

대한항공의 전통이라니... 왠지 수긍이 가네요!!! ^^! 근데... 아시아나가 없어지니... 이젠 어떻게 하나요??? 흑흑!!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15.182)
작성일 어제 14:10
@JobSan님에게 답글 독점은 안 좋은 것인데 아시아나항공의 사주가 무능한데다 욕심만 많아서 결국 망하는 바람에
대한항공이 독점하게 됐죠
대한항공도 오너가 후계자 싸움 하느라 돈독이 올라서 가뜩이나 사람 대접이 시원치 않은데
더더욱 원가절감 심하게 할 듯 싶네요 ㅠㅠ

A35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350 (104.♡.68.24)
작성일 어제 15:35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독일 루프트한자의 경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https://www.lufthansa.com/kr/ko/doctor-on-board

WhiteCro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hiteCrow (82.♡.225.131)
작성일 어제 17:50
@A350님에게 답글 이미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생긴거겠지만 이런 메뉴얼 및 체계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오호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호라 (125.♡.113.200)
작성일 어제 14:58
@JobSan님에게 답글 항공사에서 계속된 의료인인지 여부 확인하는 행동이..
책임의 전가로 예상 됐는데... 맞군요..
씁쓸한 현실 입니다.

JobS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obSan (210.♡.152.253)
작성일 어제 15:31
@오호라님에게 답글 이런 책임 소재로 인한 부담때문에... 한 선배님은 타자마자 술한잔 하신 후에... 술 때문에 죄송하지만 진료하기 어렵다고 말한다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회피하자는 심산으로.... 너무 씁씁하지만... 저도 이 방법을 택할 것 같더군요!!

야나기님의 댓글

작성자 야나기 (203.♡.212.30)
작성일 어제 14:27
미나마타협약으로 수은 혈압계가 의료기관에서는 퇴출되어도 비행기에는 남아있군요.
요즘은 휴대용 심전도 기계 정도는 .. 배치되어있을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군요.

DannyPark님의 댓글

작성자 DannyPark (119.♡.154.45)
작성일 어제 14:40
비행기라고 하면 구급차 정도의 장비는 구비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응급이 생기면 구급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니)
AED는 커녕 기본 진단장비도 되어있질 않군요.

A35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350 (104.♡.68.24)
작성일 어제 15:28
@DannyPark님에게 답글 일단 국제기구인 ICAO에서는 AED 탑재를 필수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아무리 그래도 전자혈압계를 권장하는데 수은 혈압계는 좀 심하지 않나 싶긴 하네요. )
https://www.icao.int/safety/CAPSCA/PublishingImages/Pages/ICAO-SARPs-(Annexes-and-PANS)/Annex 6_med supplies.pdf
미국 항공기구 FAA와 유럽 항공기구 EASA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a.gov/documentlibrary/media/advisory_circular/ac121-33b.pdf
https://www.easa.europa.eu/en/faq/19169

겸미소님의 댓글

작성자 겸미소 (210.♡.69.234)
작성일 어제 17:12
"법적 책임 및 보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법적 상황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기내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기내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는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에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한 제3자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사고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면책 조항은 의사 및 숙련된 의료 보조원에게 적용됩니다.
위 링크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에도 이런 조항이 있네요. 장비없이 진료하는 걸텐데 이건 좀 ㅎㄷㄷ하네요. 손해배상청구가 있다는 말이니.

WhiteCrow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hiteCrow (82.♡.225.131)
작성일 어제 17:55
@겸미소님에게 답글 뭔가 잘못되면 그 상황을 다른사람한테 전가하려는 사람은 어디든 있을테니까요. 아마 선례가 있으니 저런 규정과 안전장치가 생긴게 아닐까 합니다. 위에서 다른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아무런 보상이 없고 책임만 따른다면 결국엔 아무도 나서지 않을것이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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