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못갈 계엄
주
주류소 (61.♡.173.133)
2024년 12월 3일 PM 10:36
조회 2,593 공감 0
헌법 77조 5항 에 의거 국회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할 수가 있다. 가 아니라 해제하여야 한다 입니다.
거기에
계엄법 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지금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입니까.
아주 갖다 쓰고 싶은대로 쓰네 술이 덜 깨셨나
댓글 (2)
-
호호랑이2
24.12.03 · 121.♡.167.122
오늘 밤 안에 민주당 의원분들 신병에 이상이 없으면 내일 해제 된다는 거네요 ㅎㄷㄷㄷ -
양양념토끼
24.12.03 · 59.♡.69.209
일단 선포했으니 광화문보단 여의도 가서 국회 사수해야 할 것 같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