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예산권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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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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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기초를 송두리째 짓밟겠다는 발악인데,
국회의장 긴급 의원 소집하고
계엄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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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