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국회를 막는 행위 자체가 내란죄 입니다.
밤
밤페이 (118.♡.205.116)
2024년 12월 3일 PM 11:57 · 수정됨(12. 0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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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행이 국회의원들은 통제를 안하고 있나봅니다..
이래서..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죄의 독재자들과.
그에 찬동했던.. 주변들의 모가지를 다 따 버리지 않은 죄를
지금 받고 있는거에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후세를 위해 본보기로 xxxx 해버려야 합니다.
댓글 (7)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12.03 · 124.♡.159.183
-
윤윤사모
24.12.03 · 223.♡.188.94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
Hhotsync
24.12.03 · 78.♡.106.247
막는다는 얘기도 있고 안 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 건지... -
밤밤페이
→ hotsync 작성자
24.12.03 · 118.♡.205.116
현재 경찰은 열어놨고.. 군인이 국회 건물입구에 진입했습니다.. -
Kkita
24.12.03 · 119.♡.237.81
역시나 군이 동조했나봅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 kita
24.12.04 · 124.♡.159.183
동조한 대가리들도 있을거고.. 일단 명령이니 움직이기는 할것입니다
그런데 동조하지 않는 다른 별들과 또한 하급지휘관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관건이라 봅니다 - 새
새벽안개1
24.12.04 · 118.♡.190.240
총을 들고 군인들이 국회에 왔다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없으면 계엄해제가 성립안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