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의 해설이라고 합니다
O
Otium (125.♡.18.127)
2024년 12월 4일 AM 12:13 · 수정됨(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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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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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밤페이
24.12.04 · 118.♡.205.116
현재 국회를 막고 있는 군인 개개인이 다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 또
또좋은날
24.12.04 · 211.♡.250.4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가 예산 삭감하고 여러 탄핵안 발의했기 때문이라니 거참... - A
Austin6
→ 또좋은날
24.12.04 · 118.♡.184.167
실제로는 명태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
FFV4030
24.12.04 · 1.♡.59.48
특전사 해체 각이네요. -
Ffreeking
24.12.04 · 121.♡.17.50
이 와중에 덕수 웃고 있더군요... -
OOtium
→ freeking 작성자
24.12.04 · 125.♡.18.127
앗.. 방금 한덕수 관련 뻘글 쓰고 왔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ㅋ -
미미피키티
24.12.04 · 122.♡.20.162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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